재해영향평가 협의 지침(2021, 행정안전부)
1.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도의 정의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내수, 사면, 해안, 바람 등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종류 및 범위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