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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재해영향평가 협의 지침(2021, 행정안전부) 1.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도의 정의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내수, 사면, 해안, 바람 등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종류 및 범위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 2023. 7. 5.
thumbnail 지반침하 공동조사(GPR탐사) 실무편람(2022.12) 지반침하 공동조사(GPR탐사) 실무편람(2022.12)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은 점차 지상에서 지하로 매립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는 이를 지하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하시설물은 점차 복잡해지고 일부는 노후화되어 지반침하 사고를 발생시키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반침하사고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본 공동조사 실무 편람은 2021년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하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 등 업무관계자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간한‘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의 후속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동조사에 관한 실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업무관계자들은 아직 지하시설.. 2023. 6. 29.
thumbnail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2022.12)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지하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 등 업무관계자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습니다.본 체크리스트는 지하안전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지하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시군구 담당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1. 지하안전점검 관련 내용시,군,구용 육안조사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시,군,구용 공동조사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지하시설물 관리자용 공동조사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지하시설물 관리자용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2. 지하안전점검 관련자료 information to world세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info2worl.. 2023. 6. 27.
thumbnail 교량 하부구조(교대, 교각) 형식 선정 방법 1. 교량 하부구조(교대, 교각) 형식 선정 개요교량 하부구조는 교량 상부구조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기초지반으로 전달시키는 구조체로서 상부 구조계획과 서로 연관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 및 형식을 선정토록 한다.2. 하부구조형식 선정시 고려사항상부구조물의 하중규모 및 형식 고려다리 밑 공간의 건축한계 및 여유고구조적 안정성 및 미관 고려기초구조와 연관성시공중 교통소통상부구조물 가설 고려유지관리 및 보수시 용이성 고려기타 주변환경과의 조화3. 교대형식 선정기준교량 가설지점의 상황에 따라 상부 구조와의 균형이나 경제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교대 형식을 선정해야 한다.교대형식높 이 (m)비 고중력식3m 미만-반중력식6m 미만-역T형식6m ~ 12m-뒷부벽식10m ~ 20m.. 2023. 6. 25.
thumbnail 교량 상부구조 형식 선정 방법 1. 교량 상부구조 형식 선정 개요상부구조물은 건설비가 고가이고, 파손시 보수 및 복구가 곤란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교량은 가설목적에 적합하며 안정성, 시공성, 주행성 및 경제성이 좋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구조물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량형식 및 공법을 선정토록 한다.2. 상부구조형식 선정시 고려사항교량의 적정한 위치 및 노선선형과의 조화교량의 외부적 제조건 만족(기존교량과의 조화)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경제성시공의 확실성, 용이성 및 공사기간 고려구조물의 표준화 도모주행상의 안정성, 쾌적성 고려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며 저렴할 것경제적인 요건 만족3. 상부구조형식 선정 기준교량형식경간장(m)경간장(m)교량형식 선정기준특 징R.C Rahme.. 2023. 6. 24.
thumbnail 지반계측 관리 방법 흙막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관리 기법으로는 절대치관리와 예측관리 및 경시관리로 나눌 수 있다.절대치관리란 시공 전에 미리 설정한 관리기준치와 실측치를 비교・검토하여 그 시점에서 공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예측관리는 이전 단계의 실측치에 의하여 예측된 다음 단계의 예측치와 관리기준치를 대비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법이다.흙막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계측관리기법을 선정할 때는 3 가지 관리방법을 복합하여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1. 절대치 관리방법계측관리 방법은 계측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Data를 경시적 및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현재의 Data로 공사의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장래 시공의 예측에 연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측관리.. 2023. 6. 21.
thumbnail 지반계측 기기의 선택 및 위치선정 1. 지반계측기기의 선택 계측기를 선택하기 위하여 자료의 정확성, 이용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택원칙을 선정하였다. 계측기기의 정도, 반복정밀도, 강도, 계측범위 및 신뢰도가 계측목적에 적합할 것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할 것 온도, 습도에 대해 영향을 적게 받고 보정이 간단할 것 계측기기로 인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예상변위나 발생응력 보다 계측기의 측정 가능범위가 클 것 계기오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계측기의 고장 발견이 용이할 것 가격이 경제적일 것 2. 지반계측 위치 선정 계측기는 가능하면 안전상, 현장관리 목적에 부합되는 모든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실제로는 경제성, 시공성 등에 따라 그렇지 못하므로 계측위치는 충분한 대표성을 갖는 위치에 적절한 수량의.. 2023. 6. 20.
thumbnail 장기화된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점검 사항 흙막이 가시설의 상태는 육안으로 직접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횟수와 일일, 주간, 월간 점검의 리스트는 현장상황에 맞게 시공사가 작성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1. 흙막이 가시설 점검사항 및 판정기준구분점검사항판정기준엄지말뚝+흙막이판엄지말뚝∙엄지말뚝의 최초연직도인 근입깊이의 1/100∼1/200이내 유지 여부∙반기1회 부식이 많이 진행된 엄지말뚝을 조사하여 노출된 부분에 부식두께를 산정하고 단면감소를 계산하여 안정성 평가∙엄지말뚝 근입장 주변 지반의 이완여부 확인∙엄지말뚝의 이음부 용접 유지상태 학인∙복공이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의 엄지말뚝에 피스브라켓을 설치하고 주형보 받침을 유지할 경우 피스브라켓과 말뚝이 음부의 이격여부 및 볼트체결 확인흙막이판(토류판)∙지하수 유출(토사유무)상태 .. 2023. 6. 18.
thumbnail 어스앵커(EARTH ANCHOR) 시공 시 유의사항 어스앵커(EARTH ANCHOR) 시공 시 유의사항구분내용앵커의 삽입∙앵커는 인력에 의한 삽입이 어려운 경우, 삽입 작업대 또는 크레인 등의 장비에 의해서 삽입하여야 한다.∙앵커 삽입 시 앵커가 천공 구멍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앵커에 중심결정구(센트럴라이저)를 1m ~ 3m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천공 공벽의 붕괴 우려가 있으면 케이싱을 인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착장의 일부에 그라우트를 선주입한 후 앵커를 삽입하고 케이싱을 인발한 후 나머지 공간을 그라우트 하여야 한다.∙소요길이까지 삽입 후 지지대를 설치하여 앵커를 공내에 고정시켜야 한다.∙공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공입구를 부직포나 밀폐용 팩으로 막아 그라우트 및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대지경계 외부로 앵커가 시공 될 경우 해당 공법의 시.. 2023. 6. 17.
thumbnail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근거법령, 재협의 대상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근거법령, 재협의 대상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근거법령 구분..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