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개정3판, 2023.07)
- 이 매뉴얼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이상 지하안전평가),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근거로 하며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에 반영 하여야 함.
개정차수 | 개정년월 | 주요개정내용 | 비고 |
제정 | 2020. 07. | 제정 | |
제1차 | 2021. 07. | 구리시 지반침하사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20.12)에 따른 재발방지방안 반영 |
|
제2차 | 2022. 04. | 지하안전법 일부개정('21.07.27)내용 (용어변경, 건축사업특례조항)과 3차원 수치해석 대상, 지하수관리기준 등 변경 |
|
제3차 | 2023. 07. | "양양 지반침하 사고(8.3) 조사 결과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 방안(국토교통부 '22.10)"을 반영하여 연약지반 관련 내용( 연약지반 굴착공사 평가기준) , 자동화 계측 적용 기준 등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