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스앵커(EARTH ANCHOR) 시공 시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앵커의 삽입 | ∙앵커는 인력에 의한 삽입이 어려운 경우, 삽입 작업대 또는 크레인 등의 장비에 의해서 삽입하여야 한다. ∙앵커 삽입 시 앵커가 천공 구멍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앵커에 중심결정구(센트럴라이저)를 1m ~ 3m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천공 공벽의 붕괴 우려가 있으면 케이싱을 인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착장의 일부에 그라우트를 선주입한 후 앵커를 삽입하고 케이싱을 인발한 후 나머지 공간을 그라우트 하여야 한다. ∙소요길이까지 삽입 후 지지대를 설치하여 앵커를 공내에 고정시켜야 한다. ∙공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공입구를 부직포나 밀폐용 팩으로 막아 그라우트 및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대지경계 외부로 앵커가 시공 될 경우 해당 공법의 시공 전 사유지 및 도로등에 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한다. |
그라우트 혼합과 주입 | ∙그라우트 배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한다. 단, 그라우트가 모르타르인 경우는 모래의 표면수에 따라 사용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그라우팅 전에 시험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주입압력, 겔타임, 주변 지반에 대한 영향 및 손실량 등을 파악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그라우트의 혼합은 그라우트 믹서에 의하며 소정의 시간동안 혼합하는 것으로 하며 이전의 그라우트가 완전히 배출한 후가 아니면 다음 재료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혼합된 그라우트는 90분 이내에 주입하는 것으로 하며, 이것을 경과한 그라우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라우팅 전에는 그라우트의 강도, 재료의 구성 상태, 그라우팅량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라우팅은 주입펌프에 의해 연속으로 행하여야 한다. |
긴장 및 정착작업 | ∙두부와 정착구의 설치는 그라우트 등에 의해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며,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한다. ∙긴장은 긴장재의 종류에 적합한 잭(Jack)으로 행하며, 설계도서에 표시한 긴장력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한다. ∙인장재의 긴장시기는 그라우트를 완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강도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 ∙앵커두부면과 인장재는 수직을 유지하며 편심에 의한 인장재 파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장잭의 하중계 등 계기는 하중 측정 전에 공인시험기관에서 검․교정을 실시하여 정확한 하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긴장 측정기의 압력 및 신장량은 앵커 긴장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천공 시 용수대책 | ∙파압 상태에서 앵커를 시공하는 경우 천공 직후부터 앵커체가 완성될 때까지 현장에 조건에 맡는 공법을 적용하여 수압에 의한 지하수나 토사의 유출 및 그라우트의 역류를 막아야 한다. - 입구관을 사용한 공벽붕괴 방지 - 그라우트 역류 방지장치 이용 - 지수패커(Packr)를 인장재에 정착하는 방법 등 ∙위 방법을 적용하여 시공 시에는 지반의 종류와 파압 정도에 따라서 앵커의 각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지수대책을 감독관과 협의 후에 적절히 조합하여 적용한다. |
앵커 천공 시 차수대책 | ∙그라우팅 호스 및 천공경의 주변으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지하수만 유출되는지 토립자가 함께 유출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토립자가 유출될 경우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만 유출되도록 하여, 유출수량을 관리한다. ∙유출유량이 많을 경우 아래의 차수공법 등을 추가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하에 적용한다. - 임시수발공 설치 및 유도배수 적용 - 부직포 혹은 패커 등을 이용한 천공홀 내 지하수유출 방지 - 급결제 등을 이용한 배면차수를 적용 후 추가적인 그라우팅 실시 등 |
시험시공 | ∙앵커시험은 실시공 전에 시험앵커나 본 앵커에 대해 실시하며, 시험의 최대하중은 설계 긴장력과 적용 인장재의 항복강도 중에서 결정한다. 인장시험은 그라우트가 충분히 강도를 보이는 시점에서 실시하며, 정착지반이 크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앵커의 크리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당 현장의 경우 1~2단의 경우 고압그라우팅이 적용된 앵커 공법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인접 구조물(우수박스, 동해선, 지하매설물 등)이 밀접한 구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험 시공을 해야한다. ∙이때, 시험 시공은 20공 당 1공(30.0m 간격)씩 시험 시공을 시행하고, 시험 천공 후 안전성이 확보 후 시공을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