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어르신들과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노년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며,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1)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2)
- (1)과 (2)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령금액 산정
- 1~4항목에 해당 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으로 지급됩니다.
- 1~4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