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제도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내문은 받으신 환급 대상자 들은 꼭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환금신청을 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1.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쉽게 말하면 본인부담금 보다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신 분들에게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방식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2년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방식 -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2.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2022년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본인부담상한액은 83만원, 소득 10분위(소득 상위 10%) 본인부담상한액은 598만원입니다.
- 2022년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인 사람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의료비 1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본인부담상한액은 83만원을 제외한 차액인 17만원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선별급여, 치과임플란트, 미용시술 등)는 산정시 제외됩니다.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그밖의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그밖의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2년) |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3만 원 (128만 원) |
52,850원 이하 | 11,43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3만 원 (160만 원) |
52,850원 초과∼75,080원 이하 |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55만원 (217만 원) |
75,080원 초과∼100,620원 이하 | 18,530원 초과∼ 53,47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289만 원 | 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
53,470원 초과∼ 118,490원 이하 |
소득 8분위 | 360만 원 | 144,480원 초과∼ 182,840원 이하 |
118,490원 초과∼ 163,23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43만원 |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
163,230원 초과∼ 242,38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598만원 | 250,250원 초과 | 242,380원 초과 |
기간 : 1년 (2022년1월1일~12월31일) | |||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
3.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환급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8월 23일(수)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전화(1577-1000)로 신청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공동·금융 인증서등록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환급금 조회가 완료 됩니다.
4.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미환급금 조회 및 수령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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