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표준품셈 목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 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표준품셈 적용범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 ① 보행식 조사
- ② 주행식 조사
3.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표준품셈 용어의 정의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 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직접인건비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 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투입인원수 -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엔지니어링사업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 술자의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
- 기본업무 -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하며, 본 표준품셈의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이다.
- 기준인원수 - 기본업무별 1단위(면적, 길이, 개소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 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일)은 1인이 8시간 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한 것이다.
- 환산계수 - 투입인원수 산정에 필요한 기본업무별 1단위 수량이 반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업무의 유사성, 반복성을 적용수량에 반영하여 적정한 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이다.
- 보정계수 - 환산계수와 함께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이다.
4.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투입인원수의 산정
- 투입인원수는 각 기준인원수, 환산계수, 보정계수를 곱하여 합산한다.[투입인원수(인·일) = ∑ (기준인원수 × 환산계수 × 보정계수)]
- 기준인원수는 각 장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에 따른다.
-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는 각 장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별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에 따른다.
- 각 기본업무별 환산계수, 보정계수,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시된 기본업무 이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인력을 계상하여 합산 할 수 있다.
5. 부칙
- 2023년에 공표된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표준품셈은 202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