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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및 절차

by momopapa 2023. 8. 9.


1. 지하안전점검 일반사항

  • 지하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관찰이나 조사장비를 이용한 자료의 획득과정과 이를 분석하여 점검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따라 진행하고 목적 및 수준에 따라 육안조사와 공동(空洞)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육안조사는 연 1회 이상, 공동조사는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지하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전차의 지하안전점검 종료일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 비교·분석을 통해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 제84조제3항에 의해, 수 개의 지하시설물이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각각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지하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 이하 “JIS”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하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검증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조사를 대행할 시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제3호다목에 속한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2. 지하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구분 세부내용
1.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나. 영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다. 영 제2조제3호의 전기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설비
라. 영 제2조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통신설비
마. 영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바. 영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사. 영 제2조제7호의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아. 영 제2조제8호의 도로
자. 영 제2조제9호의 도시철도시설
차. 영 제2조제10호의 철도시설
카. 영 제2조제11호의 주차장
타. 영 제2조제13호의 지하도상가
  •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다발관의 형태인 경우에는 다발관을 구성하는 관의 단면적의 합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을 해당 시설물의 직경으로 본다.
  •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횡단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을 해당 시설물의 직경으로 본다.

3. 지하안전점검 대상 주변지반의 범위

  •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이하 "주변지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 지하안전점검 절차

구분 육안조사 공동조사
특징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간단한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지하시설물 주변지반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빈도 1회이상/1년 1회이상/5년

5. 지하안전점검 관련자료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2021-8).hwp
13.54MB

 

[별표 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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