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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개정3판, 2023.07)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개정3판, 2023.07)이 매뉴얼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이상 지하안전평가),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근거로 하며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에 반영 하여야 함.개정차수개정년월주요개정내용비고제정2020. 07.제정 제1차2021. 07.구리시 지반침하사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20.12)에따른 재발방지방안 반영 제2차2022. 04.지하안전법 일부개정('21.07.27)내용 (용어변경, 건축사업특례조항)과3차원 수치해석 대상, .. 2023. 7. 6.
thumbnail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근거법령, 재협의 대상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근거법령, 재협의 대상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근거법령 구분.. 2023. 6. 16.
thumbnail 설계지반정수 문헌자료 모음(지하안전평가, 흙막이 가시설) 전단강도의 여러 정수들은 토질실험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점성토에 있어서는 시료 채취와 시험방법이 비교적 쉽고 시험과정을 통해서 시료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일축 또는 삼축압축시험이나, 현지에서의 시험이 가능할 때에는 Dutch Cone 및 Vane 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N치에 의한 강도는 개략적인 값에 불과하다.그러나 사질토는 시료채취가 어렵고, 설사 시료를 채취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조건을 재현한 실내시험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사질토에 대한 강도정수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그러므로 사질토에 대해서는 N값이나 Dutch Cone 등의 현장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강도정수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N값을 기준으로 하여 전단저항각을 추정할 때에는 입도분포, .. 2023. 5. 18.
thumbnail 지하안전평가시 지반조사 기준 1. 지하안전평가 지반조사 최소수량 기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2] [별표6]에 따른 현장조사, 시험 항목 및 탐사항목구분조사내용 및 시험시 주의사항최소수량현장조사시추조사∙지층확인 및 시료채취, 암반분류 선정∙기반암 또는 굴착저면 깊이 이상 수행3공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N치로부터 지반의 강도 및 변형특성 파악시추공별풍화암까지 1m간격공내지하수위 측정∙지하수위 분포현황을 파악∙지하수위는 안정기까지(24hr, 48hr, 72hr) 측정3공(시추조사와 동일)현장투수시험∙지반(토사)의 투수계수 산정∙지반의 투수성을 대표하는 구간에서 최소 1회 수행지층별 1회현장수압시험∙지반(암반)의 투수계수 산정∙지반의 투수성을 대표하는 구간에서 최소 1회 수행지층별 1회공내전단시험∙지반 강도정수 산정∙지반의 .. 2023. 5. 17.
thumbnail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2022.04, 개정2판)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2022.04, 개정2판)1) 지하안전평가 목적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평가를 시행하여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2) 지하안전평가 관련 법령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년 1월 1일 시행)•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외 14개 사업항목 (이하생략)•시행..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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