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안전평가 지반조사 최소수량 기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2] [별표6]에 따른 현장조사, 시험 항목 및 탐사항목
구분 | 조사내용 및 시험시 주의사항 | 최소수량 | |
현장 조사 |
시추조사 | ∙지층확인 및 시료채취, 암반분류 선정 ∙기반암 또는 굴착저면 깊이 이상 수행 |
3공 |
현장 시험 |
표준관입시험 | ∙N치로부터 지반의 강도 및 변형특성 파악 | 시추공별 풍화암까지 1m간격 |
공내지하수위 측정 | ∙지하수위 분포현황을 파악 ∙지하수위는 안정기까지(24hr, 48hr, 72hr) 측정 |
3공 (시추조사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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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투수시험 | ∙지반(토사)의 투수계수 산정 ∙지반의 투수성을 대표하는 구간에서 최소 1회 수행 |
지층별 1회 | |
현장수압시험 | ∙지반(암반)의 투수계수 산정 ∙지반의 투수성을 대표하는 구간에서 최소 1회 수행 |
지층별 1회 | |
공내전단시험 | ∙지반 강도정수 산정 ∙지반의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층별로 수행 |
지층별 1회 | |
공내재하시험 | ∙지반 변형계수 산정 ∙지반의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층별로 수행 |
지층별 1회 | |
양수시험 | ∙지하수 유동변화 및 유입량 예 | 1회 | |
지하수유향·유속시험 | ∙지하수의 유동방향과 유동속도 측정 | 1회 | |
순간충격시험 | ∙저류계수, 투수량계수, 비산출량 등 파악 | 1회 | |
지하 물리 탐사 |
GPR (지표레이더탐사) |
∙도로 하부 공동 및 지하매설물 위치파악 | 검토범위 내 모든 도로 |
전기비저항탐사 | ∙전기비저항 분포를 파악하여 지질구조대, 연약대, 파쇄대의 위치 및 규모를 파악 | 굴착 배면 측선 | |
탄성파탐사 | ∙인위적인 탄성파를 이용하여 지층분포 파악 | 굴착 배면 측선 |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2022.04), P.56
- 현장투수시험, 현장수압시험, 공내재하시험 및 공내전단시험은 지층별 미흡분 발생 시 이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고, 추가조사 및 실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추가 계획을 수립함
- GPR(지표레이더탐사)탐사 외 물리탐사는 대상사업 및 지반특성에 따라 지하물리탐사 조사항목을 선택적으로 시행
2. 지하안전평가 지반조사 항목
구분 | 조사 항목 | 소규모 | 대규모 | 비고 |
현장조사 | 시추조사 | O | O | 계획고 하 3.0m이상(최소 3공) |
현장시험 | 표준관입시험 | O | O | 시추공별 풍화암까지 1m간격 |
공내지하수위 측정 | O | O | 지하수위는 안정기까지(24hr, 48hr, 72hr) 측정 | |
현장투수시험 | O | O | 지층별 수행 | |
현장수압시험 | O | O | 암종별 수행 | |
공내전단시험 | O | O | 지층별 수행 (시험 불가능 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실내시험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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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재하시험 | O | O | 지층별 수행(풍화대는 반드시 수행) | |
양수시험 | X | O | - | |
지하수유향·유속시험 | X | O | - | |
순간충격시험 | X | O | - | |
지하물리탐사 | GPR(지표레이더탐사) | X | O | - |
하향식탄성파탐사 | O | O | 내진설계가 필요한 구조물만 해당 | |
실내토질시험 | 물성시험 (함수비, 비중, 액·소성, 입도분포) |
O | O | 지층별 수행 |
직접전단시험 | O | O | 공내전단시험 불가능 시 수행 | |
일축압축시험 | O | O | 점토 출현 시 수행 | |
삼축시험(UU) | O | O | 점토 출현 시 수행 | |
삼축시험(CU) | O | O | 점토 출현 시 수행 | |
압밀시험 | O | O | 점토 출현 시 수행 | |
실내암석시험 | 물성시험 (비중, 흡수율) |
O | O | 암종별 수행 |
암석일축압축시험 (탄성계수, 포아송비) |
O | O | 암종별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