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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2022.04, 개정2판)

by momopapa 2023. 3. 31.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2022.04, 개정2판)

1) 지하안전평가 목적

  •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평가를 시행하여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지하안전평가 관련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년 1월 1일 시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외 14개 사업항목 (이하생략)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 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란 지하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미만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2022.04, 게시용).zip
18.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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