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Cast In Placed Pile)공법
1. CIP공법 개요
CIP(CAST-IN-PLACED)공법은 일종의 주열식현장타설말뚝으로써 소정의 직경으로 천공 후 H-pile과철근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토류벽을형성시키는 공법.
2. 공법특성(장단점)
① 장점
- 벽체강성이 좋음
- 불규칙한 평면형에 적응성 좋음
- 인접구조물에 영향 적음
② 단점
- 기둥간 연결성 불량 및 수직도 문제 발생
- 보조 차수 필요
- 암층은 공기 길어짐
3. CIP 개념도 및 시공사진
4. CIP 시공 시 주의사항 및 품질관리 계획
① CIP공법 시공 시 주의 사항
- C.I.P는 주열식 벽체로 시공순서는 위치 측량→장비반입→C.I.P 천공→철근망 및 자재 근입→시멘트 주입→케이싱 인발 →작업 완료
- 천공 시 수직도 유지, 타 공법에 비하여 수직도가 틀어질 경우 구근과 구근사이 콘크리트가 소실되거나 중첩되어 철근이 손실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품질 저하로 인한 흙막이 벽체의 변형을 유발
- 그라우팅 시 하부 슬라임이 완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
- 구근과 구근사이 차수공법을 C.I.P사이에 시공하여 효과 증대
-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기를 사용하여 기포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빠른 속도로 타설하여 긴밀한 콘크리트를 형성
② CIP 수직도 기준 검토(KCS 21 30 00 : 2022)
- 표준시방서상 말뚝의 연직도는 말뚝 길이의 1/200 이하이어야 한다.
- 시공의 정확도와 연직도 관리를 위해 안내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안내벽은 지장물의 확인 및 제거를 위한 줄파기와 겸할 수 있다.
- CIP 벽체와 띠장 사이의 공간은 전체 또는 일정간격으로 PLATE 용접쐐기 설치 또는 콘크리트채움 등으로 채워야 한다.
③ CIP (흙막이 벽체)시공 시 품질관리 계획
- 시공 시 품질관리 계획은 다음과 같이 시공순서에 따라 주의하여 숙련된 숙련공으로 진행
- 천공 및 케이싱 설치 - C.I.P 위치에 따른 수직도 확인 후 오거와 케이싱이 결합된 사이에서 천공작업을 시행하고, 이때, 공벽붕괴 주변 지반이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싱을 오거보다 20cm 정도 먼저 근입. C.I.P 심도까지 천공이 완료되면 케이싱은 고정시키고 오거만을 이용 H-Pile 근입 심도까지 천공 후, 천공 시 흙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싱 모터 토출구에 ㄷ자 형태의 가림막(천막)을 설치
- H-Pile 근입 - 천공장비의 보조 와이어를 이용하여 H-Pile 근입하여 근입심도까지 들어가지 않을 경우 미 근입량이 약 50cm 미만이면 Air 함마로 타격하여 근입하고 그 이상일 경우 재천공
- 모래 채움 - H-Pile 근입이 완료되면 C.I.P선단(케이싱 끝단)까지 모래를 채우며 지하수위가 모래 채움보다 낮을 경우 물다짐을 시행
- 콘크리트 타설 - 모래 채움 완료 후 모래 채움면까지 트레미 파이프를 설치하고 1m 높이까지 몰탈을 채움. 몰탈은 모래 채움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 시 모래층의 공극으로 콘크리트의 급속한 몰탈 침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함. 몰탈 채움 후 트레미 파이프는 끝단이 모래 상단에 존치한 상태에서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콘크리트를 1m까지 끌어 올려 트레미 파이프 선단이 콘크리트 속에 1m가 묻힌 상태에서 1m 타설 후 1m 올리는 방식으로 연속으로 타설
- 콘크리트 타설 시 주의사항 - 천공작업을 하면 홀이 형성되므로 주변의 지하수가 몰려 지하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타설 규정을 철저히 준수. 콘크리트 타설 시 트레미 파이프를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고 자유낙하 시킬 경우 지하수에 콘크리트가 풀어져 품질 저하 및 구근 형성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케이싱 인발 - 케이싱은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인발하여 인발속도를 최대한 천천히 하여 H-Pile의 변형 등을 방지. H-Pile의 경우 케이싱 인발 시 말뚝의 뒤틀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 전 케이싱을 1∼2회 정도 좌우로 회전시켜 주변 마찰력을 줄여 주면, 케이싱 인발시 크레인의 와이어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아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
- C.I.P 벽체 수직도 확보 및 재료 분리 방지 방안 - 천공은 공과 공사이의 간격을 없애기 위하여 수직도를 유지. 시공시 다림추 및 계측기, 자동 수직도 측정 장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수직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 초음파를 이용한 지중 굴착공 벽측의 상태(수직도, 붕괴상태, 직경 등)를 측정하는 장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④ CIP 수직도 검측
- 굴착의 정밀도는 초기에 좌우되므로 굴착장비의 거치에 신중하여야 하며, C.I.P의 수직도는 C.I.P말뚝 길이의 1/200이하 이어야 한다.
- 정확도와 연직도 관리를 위해 안내벽을 설치하고 이 때 안내벽은 지장물의 확인 및 제거를 위한 줄파기와 겸할 수 있다.
- 천공장비가 위차하는 곳에는 철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반을 보강하여 장비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 천공기의 수직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자체의 경사계 및 트랜싯 등을 활용하여 장비자체의 수직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깊은 심도의 C.I.P시공시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수직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단부의 머리부분에 트래미관(나팔관 깔대기 입구를 가진 수밀성 있는 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트레미공법이란 트레미관이라 칭하는 강판으로 만든 깔때기 모양으로서 관내 지름 20~30cm이며, 선단에 1~5m 관을 여러개 연결하여 소정의 깊이까지 내려서 연직 파이프를 통하여 공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이다.
- 트레미공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시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 트레미 파이프내의 콘크리트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콘크리트를 투입한다.
- 트레미 파이프는 타설괸 콘크리트내에 반드시 2m정도 들어가 있게 관리하고, 슬라임이나 이수가 콘크리트속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 트레미 파이프내 콘크리트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는 트레미 파이프를 천천히 30cm정도 오르내리도록 한다.
- 콘크리트 투입은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시간 끊기지 않도록 한다.
- 트레미 파이프는 콘크리트 타설중에 크게 흔들이거나 가로 이동하면 트레미 파이프의 조인트가 풀리고 이수혼입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⑤ CIP 수직도 관리 및 안내벽 설치
- 수직도 관리를 위해 천공장비는 경사계가 내장된 장비를 사용하고 케이싱과 H-pile 접합은 수평을 유지한 작업대를 설치하고 이음부가 직선이 되도록 용접해야 한다.
- 리더거치(케이싱)시 운전석의 경사계를 보면서 조정설치하고 케이싱을 세운 다음에는 수평자로 수직도를 측정해야 한다.
- 천공 중에는 운전석의 계기판을 보면서 조정하고, 수시로 수평자로 수직여부를 확인하며 수직도를 조정해야 한다.
- 수직도 관리 단계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계 | 수직도 관리대상 | 측정장비 | 측정빈도 | 측정방법 |
자재 | 케이싱 접합 | 측량기 | 제작시 | ·수평을 유지한 작업대 설치 ·이음부 직선이 되도록 용접 |
H-pile 접합 | 측량기 | 제작시 | ·수평을 유지한 작업대 설치 ·이음부 직선이 되도록 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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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전 | 리더거치 (케이싱거치) |
운전석 계기판 | 제작시 | ·계기를 보면서 조정설치 |
측량기 수평자 | 제작시 | ·게이싱 수직으로 세움 ·수평자로 수직여부 화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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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중 | 케이싱 | 운전석 계기판 | 제작시 | ·계기를 보면서 조정설치 |
측량기 수평자 | 제작시 | ·게이싱 수직으로 세움 ·수평자로 수직여부 화긴 |
- “안내벽(Guide wall)”이란 현장타설 말뚝 시공 시 굴착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가설 벽 또는 H 형강으로서,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고 굴착기계와 철근망 근잎의 정확한 위치 유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하며, 설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굴착 구멍은 연직으로 하고, 연직도의 허용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 시공 중에 인접지반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공급된 슬러리나 파낸 토사가 지하실, 공동구, 설비시설 및 기타 시설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굴착 중에는 수시로 계측하여야 하며, 굴착 공벽의 붕괴에 유의 해야한다.
- 굴착공의 검사장치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명시된 치수로 트랜치가 시공되었고, 슬라임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접속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차수능력이 있어야 한다.
⑥ CIP 품질관리 및 검사
- 시공자는 착수 전 사용재료의 선정 시험결과와 배합 설계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 시공구간 중 계획서에 의한 계획된 구간별로 주입효과 확인을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현장투수시험, 페놀프탈레인 반응시험을 실시
- 검사를 위한 모든 시험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주입효과 판정기준에 미달된 구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는 재시공
- 주입재료는 시공량에 따라 정산
⑦ CIP공법 세부 시공 순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