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목 계측 - 흙막이 가시설 계측관리

by momopapa 2023. 4. 6.


1. 계측기 종류 및 설치간격

  • 계측기 설치를 위한 위치계획은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응력계/하중계 및 지하수위계는 근접구간 설치를 지향하며, 설치간격을 5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구분 계측항목 비고
지중경사계 ∙흙막이벽체 배면 지반의 수평거동 -
지표침하계 ∙지반의 침하량(개소당 3ea) -
건물경사계 ∙인접 구조물의 기울기 및 피해정도 -
건물균열계 ∙구조물의 표면 및 연결부 틈새의 크기변화 -
변형율계 ∙STRUT의 응력 측정 -
G/A 하중계 ∙G/A의 하중 및 인장력 측정 -
지하수위계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 -


2. 계측빈도

  • 굴착지반의 거동은 일일 굴토량과 작업기계, 기상(우천)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데이터의 변화속도와 안정성 여부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측정빈도를 설정해야 한다. 굴착 현장의 일반적인 계측빈도는 아래와 같다.
계측항목 설치시기 측정시기 측정빈도 지하골조 완공 후 이상징후 발생 시
지중경사계 굴착 전 그라우팅 완료 후 4일 2회/주 1회/주(1개월까지) 수시
1회/일(3일간)
지표침하계
/지하매설물침하계
굴착 전 설치후 1일 경과 후 2회/주 1회/주(1개월까지) 수시
1회/일(3일간)
건물경사계
/건물균열계
굴착 전 설치후 1일 경과 후 2회/주 1회/주(1개월까지) 수시
3회/일(1일간)
변형률계
(응력계)
지보 거치 후
Jacking 이전
설치 후 2회/주 - 수시
3회/일(1일간)
버팀보 하중계 지보 거치 후
Jacking 이전
설치 후 2회/주 - 수시
3회/일(1일간)
어스앵커 하중계 어스앵커
인장 시
어스앵커 인장시 2회/주 - 수시
1회/일(3일간)
지하수위계 굴착 전 설치 후 1회/일 이상
2회/주
1회/주(1개월까지) 수시
1회/일(1일간)
지중침하계
/수평경사계
굴착 전 그라우팅 완료 후 4일 2회/주 1회/주(1개월까지) 수시
1회/일(3일간)
  • 주1) 계측빈도는 공사현장의 계측관리 업무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2회/주를 표준으로 하고 지하수위계는 1회/일 이상을 적용하되 나대지 및 배면이 산악지 등 지하수 변화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2회/주를 적용한다.


3. 계측관리기준

구분 1차 관리기준
(안전)
2차 관리기준
(주의)
3차 관리기준
(위험)
지중경사계 일간
변위량
토사 δ = 2mm(7일간) δ = 4mm(7일간) δ = 10mm(7일간)
암반 δ = 1mm(1일간) δ ≤ 2mm(1일간) δ = 4mm(1일간)
최대변위량 3차관리기준 × 0.6 3차관리기준 × 0.8 0.002∼0.003H
(H= 최대굴착깊이)
지하수위계 일 수위변화량
(ΔH)
ΔH = 0.5H ΔH = 0.75m △H = 1.0m
누적 수위변화량
(MH)
누적지하수위 저하량
(침투해석 예측값) × 0.8
누적지하수위 저하량
(침투해석 예측값)
누적지하수위 저하량
(침투해석 예측값) × 1.2
and 변위 관련 계측
2차 관리기준 초과 시
유량계 지하수 유출량 지하수 유출량
(침투해석 예측값) × 0.8
지하수 유출량
(침투해석 예측값)
지하수 유출량
(침투해석 예측값) × 1.2
and 변위 관련 계측
2차 관리기준 초과 시
지표침하계 최대변위량 3차 관리기준 × 0.6 3차 관리기준 × 0.8 25mm(허용치)
응력계 최대응력 3차 관리기준 × 0.6 3차 관리기준 × 0.8 허용치
균열계 최대변위량 0.20mm 0.38mm 0.50mm
건물경사계 각변위 1/1,000 1/850 1/500
발파진동기준
구분 가축류등 유적, 문화재,
검퓨터시설물
재래주택
(조적식, 목재)
주택,
아파트(RC조)
상업용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건물 및 공장
발파진동 0.1cm/s 0.2cm/s 0.3cm/s 0.5cm/s 1.0cm/s 5.0cm/s

4. 계측기 손상 및 파손에 대한 관리 방안

  • 공사관리 중에 계측기기가 훼손되어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동일한 종류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유사한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훼손된 계측기기의 주변에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거동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 계측관리를 위해 설치한 계측기는 공사 중 단선, 손망실, 훼손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공사 중 계측기 훼손에 유념해야 하며, 각 계측기 별 훼손 가능성 및 보완 방안은 아래와 같다.
구분 발생원인 조치방안
지중경사계 ∙횡변위 과다발생에 의한 probe의 관입 불능

∙관입불능위치가 굴착심도의 70% 이상일 때 : 추가설치
∙관입불능위치가 굴착심도의 70% 이하일 때 : 변위계 및 하중계, 건물경사계 등의 관련 계측항목 이용
∙그라우팅 불량으로 계측결과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층상부에서 그라우팅의 불량이 확인 되었을 때 : 그라우팅 불량부의 상부는 다른 계측항목으로 대체
∙층하부에서 그라우팅의 불량이 확인 되었을 때 : 재설치 또는 probe의 관입 불능 시 대책과 동일
∙굴착면 내로 경사계관이 노출된 경우 ∙피아노선과 추를 이용하여 보조계측으로 관리

∙어스앵커 천공으로 경사계관이 관통된 경우 ∙초기 망실 시는 재설치, 천공위치 고려

하중계 및
변형률계
∙현 굴착고와 이격된 정도가 2단 미만인 경우 ∙재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주의로 망실된 경우 동일제품으로 재설치
∙현 굴착고와 이격된 정도가 2단 이상일 경우 ∙직상부 또는 직하부에 기설치된 변형률계 있으면 재설치하고, 없을 경우 주변의 계측결과로 계측관리
지하수위계 ∙Tip 삽입 불능 시 ∙재설치 원칙
∙Tip 삽입 가능하나 검측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여건 파악 후 재설치

지표침하계 ∙공사 장비에 의한 훼손
∙설치 불량으로 인한 망실
∙재설치 및 초기치 설정값과의 보정 작업

건물경사계 ∙설치 불량으로 인한 망실
∙노후화로 인한 단락
∙설치 시 공사 기간을 고려한 정밀 시공
∙훼손 및 말실시 재설치
균열측정계 ∙설치 불량으로 인한 망실
∙노후화로 인한 단락
∙설치 시 공사 기간을 고려한 정밀 시공
∙훼손 및 말실시 재설치

5. 계측기관리 시 주의사항

  • 굴착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를 위하여 지하수위계 및 지표침하계는 기존에 계획한 설치위치 이외에도 지반안전성 검토범위와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공사개시 이전부터 공사완료 후 지반침하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혹은 구조물 완료 시까지 주변침하량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계측책임자는 계측착수 전에 설계 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한 계측수행 및 분석계획, 유지관리용 계측기기의 초기치 설정 및 보호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사업의 굴착을 시작하기 전 주변 지반 및 인접 시설물의 계측을 통해 초기 계측 Data(지반침하 및 경사도 등)를 기록하고 굴착을 시작한 후의 계측치와 비교・검토하여 굴착에 따른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공 시 밀착관리를 통한 품질확보 및 주기적인 계측관리를 수행해야 함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시공사는 각 단계별 허용계측치 초과 시 즉시 실행가능한 긴급대책방안에 대하여 반드시 수립 후 착공해야 한다.


 

information to world

세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nfo2world.tistory.com

 

모모의 일상공감

모모의 일상공감!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monchouchou.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