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근거법령, 재협의 대상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근거법령
구분 | 지하안전평가 | 소규모지하안전평가 | 비고 |
법령 조항 |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4조 |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23조 | |
평가대상 |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공사 ∙터널공사 포함 사업(2.0㎡이상) |
∙굴착깊이 10m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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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착공신고 전(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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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자 | ∙지하개발사업자 | ||
평가자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 ||
평가항목 | ∙광역 지하수 변화영향, ∙대상지역 지하수 변화영향 ∙지형 및 지질현황 ∙지반안전성 |
∙대상지역 지하수 변화영향 ∙지형 및 지질현황 ∙지반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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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승인기관(지자체) | ||
협의기관 | ∙해당권역 국토관리청 | ||
검토기관 | ∙국토안전관리원(경기, 경상, 전라), 한국도로공사(서울, 강원, 충청, 제주, 인천) |
구분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 지하안전점검 |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 비고 |
법령 조항 |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20조 |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34조 |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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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 ∙법제14조에 의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 ||
시기 | ∙굴착공사 착공 후 |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 |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때 | |
실시자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시설물 관리자 | ||
평가자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 ∙지하시설물 관리자 | ∙전문기관 | |
평가항목 | ∙지하수 변화영향, ∙지형 및 지질현황 ∙지하안전확보 이행여부 ∙지반안전성 |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상태 |
∙지형 및 지질현황 ∙공동조사 ∙지반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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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검토기관 |
∙승인기관(지자체) ∙해당권역 국토관리청 |
∙승인기관(지자체) | ∙승인기관(지자체) |
2. 재협의 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2022. 1. 25.> 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나.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0조(재협의) |
①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협의 시의 지하안전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재협의서"라 한다)의 구성은 제6조 및 제15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 진도ㆍ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1호에 따른 흙막이 강성 저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는 국가건설기준(KCS 11 10 15)을 준용한다. 1. 흙막이 공법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 공법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④ 재협의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