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근거법령, 재협의 대상

by momopapa 2023. 6. 16.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근거법령, 재협의 대상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근거법령

구분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비고
법령 조항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4조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23조  
평가대상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공사
∙터널공사 포함 사업(2.0㎡이상)
∙굴착깊이 10m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착공신고 전(건축법)
 
실시자 ∙지하개발사업자  
평가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평가항목 ∙광역 지하수 변화영향,
∙대상지역 지하수 변화영향
∙지형 및 지질현황
∙지반안전성
∙대상지역 지하수 변화영향
∙지형 및 지질현황
∙지반안전성

 
제출기관 ∙승인기관(지자체)  
협의기관 ∙해당권역 국토관리청  
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경기, 경상, 전라), 한국도로공사(서울, 강원, 충청, 제주, 인천)  

구분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하안전점검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비고
법령 조항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20조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34조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35조
 
평가대상 ∙법제14조에 의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시기 ∙굴착공사 착공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때  
실시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 관리자  
평가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시설물 관리자 ∙전문기관  
평가항목 ∙지하수 변화영향,
∙지형 및 지질현황
∙지하안전확보 이행여부
∙지반안전성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상태
∙지형 및 지질현황
∙공동조사
∙지반안전성
 
제출 및
검토기관
∙승인기관(지자체)
∙해당권역 국토관리청
∙승인기관(지자체) ∙승인기관(지자체)  


2. 재협의 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2022. 1. 25.>
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나.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0조(재협의)
①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협의 시의 지하안전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재협의서"라 한다)의 구성은 제6조 및 제15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 진도ㆍ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1호에 따른 흙막이 강성 저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는 국가건설기준(KCS 11 10 15)을 준용한다.
1. 흙막이 공법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 공법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④ 재협의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관련자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3단비교표).pdf
2.09MB


 

계측관리기준 초과시 대응방안

계측관리기준 초과시 대응방안 계측관리기준 초과시 단계별, 주체별로 긴급상황 발생시 혼선없이 조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방안을 수록하였다. 계측 중 지하수위 저하 및 기존 구조물, 도

momopapa.tistory.com

 

지반침하 공동조사(GPR탐사) 실무편람(2022.12)

지반침하 공동조사(GPR탐사) 실무편람(2022.12)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은 점차 지상에서 지하로 매립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는 이를 지하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하시설물은

momopapa.tistory.com

 

지하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및 절차

지하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및 절차 1. 일반사항 지하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관찰이나 조사장비를 이용한 자료의 획득과정과 이를 분석하여 점검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따라 진행하고 목적

momopapa.tistory.com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개정3판, 2023.07)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개정3판, 2023.07) 이 매뉴얼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이상 지하안전평가),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근거로 하며 지

momopap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