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하안전법, 18.1.1.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 전문기관에서의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위한 제공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공개신청서 작성시 경계범위 작업요령(가이드)과 지하공간통합지도 수령 및 반납 시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하공간통합지도 공개신청 절차도
2. 지하공간통합지도 공개신청 가이드 및 서식
3.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련사이트
지하공간안전관리시스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개선작업 진행중입니다. 12월 22일 오후 6시 ~ 23일 오전 9시
www.jis.go.kr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지하안전관리의 핵심정보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Control Center!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소개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정착 및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성 중심의 지하공
jihacenter.or.kr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근거법령, 재협의 대상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근거법령, 재협의 대상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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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시 지반조사 기준
지하안전평가시 지반조사 기준 1. 지반조사 최소수량 기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2] [별표6]에 따른 현장조사, 시험 항목 및 탐사항목 구분 조사내용 및 시험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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