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개요
- 지하시설물 주변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를 활용하여 육안조사를 실시한다. 육안조사 시 지하시설물 주변지반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여야 한다.
- 조사자는 육안조사 결과 광범위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손상구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해당 구간의 공동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자는 해당 손상구간에 대한 조사ˑ결정 사항을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절차
- 육안조사는 크게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손상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평가등급에 부합하는 유지·관리 등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육안조사 절차도 |
3.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방법
보행식조사 | 주행식조사 |
보행식 조사는 현장조사 시 조사자가 직접 지하안전점검 범위(도로 및 철도)를 보행하며 주변지반의 손상 정도를 관찰·측정·기록한다. | 주행식 조사는 노면 영상촬영 등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한 차량으로 이동하며 노면 영상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지하시설물 주변지반의 손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식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
4.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항목 및 조사범위
- 지하안전점검 대상 범위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 시 침하, 균열, 습윤상태 등의 손상 발생 유무를 조사하고 손상이 발견된 구간에 대하여 간단한 측정·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손상의 정도를 파악ˑ기록한다.
- 지반침하사고 또는 공동 발생의 징후가 될 수 있는 주요 손상상태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외에 지반침하사고 및 공동 발생에 영향이 있다고 조사자가 판단한 손상상태에 대해서도 조사ˑ기록할 수 있다.
구 분 | 손상상태 | 세부 조사내용 |
현장조사 (직접요인) |
침하 | 양호한 주변지반을 기준으로 변위지점에 대한 침하 정도를 조사한다. 균열을 동반한 침하의 경우 단차를 조사한다. |
균열 | 균열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종·횡방향 균열, 거북등 균열, 원형 균열 등 발생한 균열의 종류를 조사한다. | |
습윤상태 | 외부요인 없이 지표의 일부가 젖어있거나 관 내부수의 지표 유출, 흐름 여부를 관찰하고 정도를 표시한다. | |
자료조사 (간접요인) |
지하시설물 노후도 | 지하시설물의 공용년수(또는 준공년수) |
지반침하(공동) 및 지하시설물 보수·보강 이력 |
최근 1년 이내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이력 최근 1년 이내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보강 이력 |
- [그림a]와 같이 손상구간 조사범위의 경우 손상이 가장 심한 지점의 중심을 기준으로 최소 1.5m 반경 이상의 구간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그림b]와 같이 조사구간의 손상 정도가 균일하게 연속성을 지닌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하여 적용하고, 해당 구간의 손상 현황 및 정도, 조사내용을 조사자 의견에 반드시 기술하도록 한다.
(그림a) 손상구간이 국부적인 경우 | (그림b) 손상 정도가 균일하게 연속성을 지닌 경우 |
손상구간의 조사범위 |
5.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