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34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 지원금액
- 분기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3. 모집대상
- 만 18~34세(1988.9.2.~2005.9.1. 출생자)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를 대상이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 접수기준일(‘23.09.01.) 기준 1년 이내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에 참여한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및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4. 신청기간
- 9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5. 신청방법
- 사업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인 15일에는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 등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023년 9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10월 20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6.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