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목표침하량 산정 및 연약지반처리공법 적용여부 판정을 위한 기준
- 구조물의 파손 또는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 토지이용계획, 구조물 기초형식, 연약지반 분포특성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2. 연약지반 침하량 산정 이론
즉시침하 | ∙ 하중재하시 발생되는 침하로 토립자의 입자배열 변화가 주원인, 주로 모래지반에서 발생되며, 단기간에 발생 |
1차압밀침하 | ∙ 하중에 의해 유발된 과잉간극수압으로 인해 흙 입자의 간극수가 배출됨에 따라 발생 |
2차압밀침하 | ∙ 과잉간극수압의 소산후 발생하는 침하, 장기간에 걸쳐 하중의 증가 없이 Creep 형태로 방생 |
총침하량 = 즉시침하량 + 1차압밀침하량 + 2차압밀침하량 |
3.기관별 연약지반 허용침하량 기준
- 연약지반 허용 잔류침하량(LH공사, 토목설계지침, 2014)
구 분 | 허용 잔류침하량(cm) |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 5 |
도로, 지중관로 및 구조물설치부위 녹지(공원), 기타용지 | 10 |
녹지 | 30 |
- 연약지반 허용침하량(국토해양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08)
지 지 층 | 허용 침하량 | 비 고 |
도로 공용시 | 10 cm | |
배수박스 | 30 cm |
- 연약지반 장기 침하량(국토해양부, 도로설계편람, 2012)
충적층 연약층 두께(D, m) | 잔류침하량 | 비 고 |
D ≤ 10 | 10 cm | ∙ 연약층 두께에 N값 10 이상의 층 및 모래 자갈층은 포함되지 않음 ∙ 홍적층에 대해서는 이 표를 적용할 수 없음 |
10 < D ≤ 30 | 30 cm | |
D > 30 | 50 cm |
- 도로와 배수Box 구조물 잔류침하량 적용사례(국토해양부, 도로설계편람, 2012)
구 분 | 허용침하량(cm) | 적 용 |
도 로 | 10 | ∙ 한국도로공사, 일본도로공단, 양산물금지구, 대불공단 |
20 | ∙ 녹산 1단계, 아산공장 | |
30 | ∙ 광양제철소, 고베항 | |
50 | ∙ 하네다 공항(운영 후 10년 동안) | |
100 | ∙ 하네다 공항(운영 후 50년 동안) | |
배수Box | 30 | ∙ 한국도로공사, 일본도로공단, 하네다 공항, 녹산 1단계 |
- 구조물 기초(부정정구조) 허용잔류침하량(국토해양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13)
지 지 층 | 총 변 위 | 부 등 변 위 |
모 래 지 반 | 2.5 cm | 2.0 cm |
점 토 지 반 | 5.0 cm | 2.0 cm |
복 합 지 반 | 3.0 cm | 2.0 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