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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협의 절차

by momopapa 2023. 4. 28.


1.철도보호지구 지정목적 및 범위

가. 지정목적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

나. 지정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 부터 30m이내 지역

- 자갈궤도 끝선 : 도상자갈 끝부분을 말함.

- 콘크리트궤도 끝선 : TCL(Track Concrete Layer)층 끝부분을 말함.

* 철도보호지구 적용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행위지역의 대지(부지)경계선으로 함.

* 궤도구성 : 레일+침목+도상(자갈, 콘크리트)

다. 관리기관

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2.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 (철도안전법 제45조)

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나.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改築)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라. 나무의 식재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

가. 행위신고 처리절차 흐름도

나. 행위신고 세부절차

1) 신고인 서류제출(업무지침 제5조)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건축허가 등 다른 허가와 일괄처리 시에는 지자체(시 ·군 ·구청)에 철도보호지구 신고 서류제출

* 철도보호지구(궤도끝선) 해당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철도부지가 30m 내 ·외에 있을 경우 공단으로 문의

2) 행위신고 수리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신고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금지 ·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3) 현장점검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 ·점검함.

ⓑ신고인은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장방문 시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4) 완료전 통보 (신고인 → 국가철도공단)

신고인은 행위완료 7일전까지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


4.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철도안전법 제78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관련사이트

 

정보마당 - 철도보호지구 - 철도보호지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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