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말정산 인적공제란?
-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부양하는 가족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에 이를 고려하여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근로자(나)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 중 별도의 기준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요건
-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충족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조건은 본인 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대상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나이, 동거여부
- 배우자: 나이와 동거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부모님의 경우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3년도 연말정산 기준 196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적용 하지 않음)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생활비 송금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 자녀: 자녀의 경우 만20세 이하여야합니다. 동거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기본공제 외에도 자녀세액공제(자녀 1명 기준 연 15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자녀만 해당됩니다.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소득, 동거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추가공제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 부양가족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의 금액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와 한부모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로 적용됩니다.
5.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 시 등록대상 가족의 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한데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방문신청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잘 되었는지는 [제공동의 현황 조회]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후 인적공제 적용이 바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