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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지급일

by momopapa 2024. 1. 30.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이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가구의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 이렇게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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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개

www.nts.go.kr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 소득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경우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됩니다. 2.4억원 미만이라도 1.7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0%가 감액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www.nts.go.kr


3. 근로장려금 금액

  •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지급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한도는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이며 소득별로 산정금액이 달라집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까지 총 4번으로 나눠집니다.
  • 정기는 지난해 총 소득 기준으로 하며, 이를 놓친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 2024년 3월1일~15일까지는 23년  하반기 반기신청을 하며 6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며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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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