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서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
-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려분은 해당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종잣돈(seed money) 및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군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40만원(총 72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해지 시 약 1,2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2. 가입기간 및 저축한도(월)
- 가입기간은 최소6개월에서 군복무기간(육군, 해병대: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 동안 가능하며, 월 저축한도는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이며, 은행별로 1인 1계좌 개설 및 가입 가능합니다. 최대 40만원을 저축하고 싶으시면 2개은행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한하여 내일준비적금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한국은행 "금융기간 여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금의 수신은 만기 6개월 이상 적용)
3. 적금금리
- 15개월 이상 가입 시 기본금리는 5%이며, 각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공 하므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각 은행별 적금 금리 및 우대금리를 확인 하시고 가입은행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공시된 금리는 세금공제전 금리입니다.
4. 정부지원금
- 병역의무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로 만기해제시 지원하며 1% 이자지원금
- 매칭지원금은 '적금 납입원금'(A)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B)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C)을 합산한 원리금(A+B+C)에 관련 법령(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율)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
- 매칭비율은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율로서 71% 입니다.
-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15.4%의 이자 소득세가 과세 되지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액 비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즉,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목돈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아래의 링크를 통해 매칭지원금 관련사항을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20230605,33377,20230405)/제158조의2
5.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부·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 진행
- 일반부대 :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은행에서 가입
- 대리인(가족)을 통한 대리가입 시 증빙서류 : 신분증(병사 및 대리인), 가족관계 확인서, 가입자격 확인서
-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가입 가능
- 시중 14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5. 만기해지 방법 및 준비물
- 적금 만기 해지시에는 신분증과 필요서류*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립금액, 이자, 1% 이자지원금 수령 및 매칭지원금(정부가 직접 지급, 최대 3개월 소요)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물 :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사실확인서) 원본 제출 필요
6.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 예시
- 납입 기간 : 18개월 (육군 기준)
- 월 납입금: 40만 원
- 은행 이율: 5%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8개월 동안 720만 원을 납입하고 은행 이자, 정부 지원 이자, 매칭 지원금 혜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면 약 569만 원의 이자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비고 |
납입 원금 | 총 720만 원(40만 원 X 18개월) | |
정부 지원 이자(1%) | 57,000원 | |
은행 이자(5%) | 285,000원 | |
만기 후 원리금 | 7,542,000원 | |
정부 매칭 지원금 | 약 5,355,000원 | |
합계 | 약 12,897,000원 |
7. 알아두면 좋은 사항
-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입소 후 신병교육대에서 가입 추천
- 자대 배치 후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시중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
-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
- 40만 원씩 18개월 동안 총 720만 원 저축하면 약 1,280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
- 총 40만 원을 납입하고 싶다면, 각기 다른 은행에서 총 2개의 계좌 개설 필요
- 가입 및 통장 개설은 신병교육대에서 하는 것이 더 간편함
- 만기 해지 시 본인 신분증, 병적 증명서가 필요함
- 계좌가 2개라면 병적 증명서도 2개가 필요함
-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 지원 이자 등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은행 이자도 삭감됨
- 입대 전 미리 가입은 불가능
-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