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도심지의 경우 지하주차시설 확보차원에서 대심도 굴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지하굴착 작업 중에 예기치 못한 각종사고가 발생 하곤 한다. 이러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조속하게 대책방안이 제시되기 위해서 기존 사고사례를 통한 사고 발생양상 및 원인분석을 통해 지하굴착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별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굴착 공사중 발생 사고의 유형별 대응방안
구분 | 유형별 대응방안 |
땅꺼짐 | ∙흙막이 벽체의 균열 및 이음부 시공불량으로 인한 현장내 토립자와 지하수 유입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흙막이 벽체 시공 시 품질확보를 철저히 하여야 함. ∙배면으로부터 지하수 유출, 상수도, 하수도 등으로부터의 노출수, 노면으로 부터의 유입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조속히 그라우팅 실시하여 차수 및 지반보강 필요함. ∙수평변위가 클 경우 배면 침하가 발생하므로 흙막이 벽체의 균열 부위 및 변위를 관찰하여 필요 시 배면지반 그라우팅으로 지반보강 필요 ∙흙막이 벽체의 수직도가 불량할 경우, 흙막이 벽체 이음부에서 누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하 연속벽체의 시공시 수직도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함 ∙도로 Crack 발생시 원인분석 후 그에 따른 조속한 복구가 필요함 |
흙막이시설 붕괴 (기울어짐) |
∙지하굴착시 단계별 굴착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는 굴착깊이를 준수하여 굴착을 시행하고 설계 시 계획된 굴착 깊이보다 깊게 굴착하는 과굴착 금지 ∙흙막이벽체의 안정성에는 벽체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이외 에도 배면 지반 상부에 작용하는 과재하중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장에서 굴착시공 시 설계에서 설정한 배면 과재하중 보다 큰 과재하중 적치금지 ∙설계 시에 설정한 단계별 굴착깊이 및 지보재 설치순서 등을 준수하여 굴착수행 ∙흙막이 벽체 배면부에 갑자기 수위가 상승할 경우 수압의 증가로 벽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집중호우 시 수시로 지하수위 상승 유무를 확인하고 수위가 안정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경우는 수압이 저감 되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함 ∙굴착공사 중 지중경사계 등 계측기에서 계측관리 기준치 이상 초과하여 변위 및 응력이 발생 시 역레이커 등 가설지보재로 긴급 보강조치 후 재계산을 통해 적절한 보강조치 ∙계측담당자는 계측수행 후 계측 결과분석을 통해 변위, 토압, 수위의 증가 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는 흙막이 구조물에 대한 탄소성해석을 재수행한 후 가설지보재 추가 보강조치 |
지하시설물 파손 | ∙굴착공사 시 각종 매설관 등 주변 지하시설물의 변형 및 파손은 대부분 굴착 벽체에서의 누수로 인한 배면토사의 유실이 주발생 원인이 되므로 차수 그라우팅 시공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시공관리가 필요 ∙흙막이 벽체배면에서 중장비 가동시 주변 지반에 중장비 자중 또는 진동, 충격에 의해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며, 보도(지하매설관 존치 시)상에서 작업시는 Con'c 포장 등을 하여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흙막이 벽체의 수직도가 불량 할 경우, 흙막이 벽체 이음부에서 누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흙막이 벽체의 시공시 수직도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함 ∙흙막이 벽체 배면부에 지하매설물이 파손 될 경우 누수 등으로 토사가 유실되어 배면부에 공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장에서는 지하시설물 파손주위에 GPR 탐사를 수행하여 지하공동이 존재할 경우 적합한 지하공동 보강공법을 선정하여 조속히 보강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