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측관리기준 초과시 단계별, 주체별로 긴급상황 발생시 혼선없이 조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방안을 수록하였다.
- 계측 중 지하수위 저하 및 기존 구조물, 도로 매설물의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에 따라 적정한 보호 및 보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평상시 대응방안
구분 | 평상시(안전) |
대응방안 |
2. 1차 관리기준치 초과시 대응방안 및 조치요령
구분 | 1차 관리기준치(주의) | |
대응방안 | ||
조치요령 | 구분 | 조치요령 |
계측회사 | ∙측정기기 점검 및 재측정(센서, 케이블 점검) → 필요 시 추가설치 ∙주변 지반 및 시설물 일체 점검(육안점검) ∙책임기술자 현장정밀조사 → 원인조사 →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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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시설물 점검, 지반 정밀 관찰 ∙본사 기술진 현장조사 및 시설물 이상 유무 확인 → 의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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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 | ∙시설물 점검, 지반 정밀관찰, 작업주의 지시 ∙비상주 감리원 현장정밀조사 →설계도서 검토 → 원인분석 →필요 시 보완공법 검토 ∙이상징후 발견 시 : 지원업무수행자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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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개발사업자 | ∙현장 상황 조사 |
3. 2차 관리기준치 초과시 대응방안 및 조치요령
구 분 | 2차 관리기준치(특별관리 ) | |
대응방안 | ||
조치요령 | 구분 | 조치요령 |
계측회사 | ∙측정기 추가설치, 측정빈도 증가(매 시간마다 측정), 주변지반 및 시설물점검 ∙책임기술자 현장정밀조사 → 관리기준치 검토 → 원인분석 → 계측체제 강화 → 보고서작성 ∙상황전파 → 현장소장, 감리단장, 발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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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시설물 점검, 지반 정밀관찰 ∙변위진행상황 기록 ∙계측체제 강화 및 공사중단 여부검토 ∙본사 기술진 현장조사 및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필요시 외부전문기관 용역시행 ∙보완공법 시공방안작성 보완방법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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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 | ∙시설물 점검, 지반 정밀관찰, 변위진행 상황확인 ∙비상주감리원 현장정밀조사 → 계측등 원인분석 → 보완공법 제시 ∙현장상황 점검, 계측체제 강화 ∙공사 중단여부 검토, 필요시 응급보강 지시 ∙보완공법 결정 및 시행계획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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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개발사업자 | ∙현장상황 조사 ∙보완공법 검토 승인 |
4. 3차 관리기준치 초과시 대응방안 및 조치요령
구분 | 3차 관리기준치(위험) | |
대응방안 | ||
조치요령 | 구분 | 조치요령 |
계측회사 | ∙측정기 추가설치 및 측정빈도 증가 대책 수립 ∙주변지반 및 시설물 일체 점검 ∙책임기술자 현장정밀조사 → 관리기준치 검토 → 원인분석 → 계측체제 강화 → 보고서작성 ∙상황전파 → 현장소장, 감리단장, 발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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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공사중지(안전시공 대책 수립시까지) ∙시공방법의 변경 ∙지반조사 및 응급보강 조치 ∙외부기관 안전진단(점검) 실시 ∙지하매설물 재조사 실시 ∙대체공법 강구 재설계추진계획 등 시행방안 보고 ∙계측시스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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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 | ∙공사중지 및 현장점검 ∙비상주감리원 보강공사 실시결과 검토, 대책공법 및 재설계 ∙검토, 원인분석 - 재설계 추가계획 및 대체공법 시행계획 검토 - 대체공법 및 재설계추진계획 시행방안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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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개발사업자 | ∙현장상황 조사 → PM 보고 ∙대체공법 검토 ∙계측기 시스템 변경 승인 ∙재설계 보강공법 검토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