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Cast In Placed Pile)공법 시방서
1. 적용 범위
(1)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수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위치 선정은 설계도에 표시된 공 위치를 측량에 의해 확인 선정한다.
(3) 시공자는 C.I.P 시공에 경험이 많은 기술자와 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시공전에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C.I.P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처 하여야 한다.
(5) C.I.P 시공시 가능한 연속되어 시공할 수 있도록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C.I.P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
나) 사용장비의 명세
다) 기술자 투입 계획서
라) 예정공정표
마) 기계 및 기구 배치도 등
(7) 소요심도 이상을 굴진 할 수 있는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부대장비로 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장비를 투입한다.
(8) 심도 변경은 시공심도가 소정의 지지력이나 근입효과를 낼 수 있는 지반까지 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질지반의 수직 변동이 발생 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심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9) 하중 재하는 C.I.P 완료 후 최소 7일이 경과한 후 재하토록 하여야 한다.
(10) C.I.P는 수직도에 관계없이 띠장 뒷면과 H-PILE 및 C.I.P가 일체로 되도록 홈메우기를 철저히 하고 C.I.P 와 띠장 사이의 공간은 시멘트 몰탈로 뒷채움 한다.
(11) 품 질
가) C.I.P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 (σck = 400, 450kg/㎠)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시공자는 C.I.P(CAST IN PLACE PILE)를 소정의 강도를 갖는 주열식 흙막이 벽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다) C.I.P.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13 에 따라 시행하고, 만약 설계기준강도 보다 작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 조치토록 한다.
라) 주입재는 소요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소요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는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2. 장 비
(1) 일반적으로 C.I.P 천공은 T - 4, ROCK AUGER 또는 그에 상응하는 천공장비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2) 천공장비는 소요구경 및 심도 이상의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이에 수반된 머드펌프, WING 빗트 및 부대품은 상기능력과 조합을 이룬 것이어야 한다.
(3) 천공은 로타리 대구경 굴착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원의 승인하에 AUGER 보링기를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장비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현장의 지층조건에서 설계도서상의 심도 까지 소요단면의 Pile을 시공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4) 철근의 공내설치는 로타리 천공시 사용되는 삼각형의 지지대를 이용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의 시공이 불가할 때는 크레인을 이용하여야 한다.
(5) 3 - WING BIT를 사용하여 굴진 시 토사 절삭이 용이하고 저항력에 WING이 파손되지 않도록 높은 강도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천공 및 SLIME 처리
(1) C.I.P를 정확한 위치에 시공하고 수직도의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내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벽은 상부지장물의 확인 및 제거를 위한 줄파기도 겸해야 한다.
(2) 천공을 공과 공사이의 GAP을 없애기 위해 수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굴착의 정밀도는 초기에 좌우되므로 굴착장비의 거치에 신중하여야 하며 C.I.P의 수직도는C.I.P 말뚝 길이의 1/200 이하라야 한다.
(4) 천공시 공벽 보호를 위해 Casing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벽의 붕괴우려가 없는 양호한 지층에서는 Guide Casing을 1M이상 설치하고 감독관의 승인하에 생략 할 수 있다
(5) 천공시 목표 심도까지 공벽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Bentonite를 충분히 사용하여야 한다.
(6) 이수는 점토광물과 순수한 물의 혼합으로 조성해야 하며 점토광물은 Bentonite 또는 이와 유사한 성분이어야 하고 분말도는 200MESH 이상이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전에는 반드시 SLIME 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 AIR LIFTER 또는 수중 SAND PUMP에 의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 장비도 사용할 수 있다.
(8) 천공이 완료되면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레미콘을 타설한다.
4. 철근가공 및 설치
(1)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명시된 이형철근 SD 40 (항복강도 σy = 4,000kg/㎠)를 사용한다.
(2) 철근의 보관
철근은 산화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해야만 한다. 노천에 방지할 경우 "플리에치 필름" 등으로 우수를 막고 깔판등을 설치하여 지상의 불순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철근의 부식이 극심할 경우 양호한 상태의 철근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3) 가공 및 근입
가) 철근은 설계도에 의한 형상 및 치수와 일치되어야 하며 또한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을 조립하여 정확하게 C.I.P용 HOLE에 건입하여야 하며 철근망의 연결은 최소 이음길이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철근에 부착되어 있는 불순물은 조립전에 제거해야 한다.
라) 철근은 정확하게 조립하고, 운반 거치시 변동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며 철근망 및 H - PILE 삽입시 천공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근을 삽입하여야 하며, 피복확보를 위해 STEEL PLATE 등의 SPACER를 부착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한국공업표준규격” 및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철근망 설치가 완료되면 TREMIE PIPE(φ150MM)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공저로부터 타설 한다.
(3) 타설은 한공이 완료 될 때까지 계속하여 타설하여야 하며 이때 TREMIE PIPE의 하단은 타설된 콘크리트속에 1.0M정도 묻힌 상태에서 타설 되어야 한다.
(4)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굴착은 피해야 한다.
(5) H - PILE이 건입되는 C.I.P 공에서는 TREMIE 타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설계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MORTAR 주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시행 전에 반드시 배합기준 및 강도시험 등의 결과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C.I.P 타설용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σck = 400, 450 kg/㎠이고 표준 SLUMP치 S = 15cm이어야 한다.
(7) 콘크리트는 재료분리와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8) C.I.P 토류벽 상부의 Cap Beam Con'c 타설 및 본체 타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부대공사
(1) 굴착토의 처리는 C.I.P 천공 및 SLIME 제거시의 굴착토는 주변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C.I.P 시공이 완료되면 CAP BEAM을 설치하기 위하여 두부정리를 하여야 한다.
(3) 두부정리가 완료되면 각 C.I.P공을 상부에서 일체화 시키도록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CAP BEAM을 설치한다.
(4) CAP BEAM 설치가 완료되면 안내벽을 제거한다.
7. 기타
C.I.P공법 시공에 대한 시방서는 가설흙막이 공사 KCS 21 30 00 : 2022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