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가시설 지지 공법 비교
구 분 | 버팀대 공법(STRUT, H-형강) | 버팀대 공법(PIPE, 강관) | GROUND ANCHOR 공법 |
공법개념도 | |||
공법 개요 | ▪굴착면에 흙막이 토류벽을 설치한 후 띠장과 버팀대(STRUT)등으로 버팀을 하면서 굴착하는 공법으로 시공이 간편한 편으로 거의 정방형이고 좁고 깊은굴착에 사용하는 공법 | ▪벽체를 지지하는 구조물로 H-형강대신에 원형 강관을 적용한 공법 |
▪굴착면에 토류벽을 설치한 후 띠장과 굴착 배면지반층에 GROUND ANCHOR를 시공하여 지지시키는 공법 |
장점 | ▪강성이 큰 지지구조 ▪인접부지 침범이 없음 ▪보수 및 보강이 용이 ▪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임 ▪버팀대의 압축강도 자체를 이용하므로 응력상태 확인 가능 |
▪강축,약축의 구분이 없어 좌굴 및 비틀림에 유리한 구조단면을 갖고 있어 안정성에 유리 ▪수평, 수직 브레이싱이 필요 없음 ▪중간말뚝 개수가 줄어 공사비 절감 및 시공성 향상 |
▪작업공간이 넓게 확보됨 ▪굴착폭이 클 경우 경제적임 ▪앵커의 국부적인 파괴가 토류구조물 전체의 파괴로 이어지지 않음 ▪앵커에 프리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벽의 변위와 지반침하 최소 |
단점 | ▪강재의 수축이나 접합부의 유동이 큼 ▪지반의 종류에 거의 무관 ▪굴착평면이 정형이고 일면이 50m이하에 가능 ▪연약지반 또는 굴착심도가 깊은 경우 벽체변형이 크게 발생 |
▪대규모 공사시 자재에 대한 수급관리로 인한 자재회사와 협의 필요 ▪시공실적 적음 |
▪앵커를 정착시킬 견고한 지반이 있어야 함 ▪굴착의 순수공사비가 다소 비쌈 ▪인접대지의 점용허가 요구 |
개략공사비 | ₩ 2,500,000 /m | ₩ 2,300,000 /m | ₩ 4,700,000 /m |
적용 지층 | ▪모든 지층 | ▪모든 지층 | ▪보통조밀한 상태~매우 조밀한 상태 ▪암반층 |
선정 안 | ○ | ○ | |
선정 사유 | ▪굴착폭이 최대 50m이므로 버팀대 공법 중 좌굴과 비틀림에 유리한 강관버팀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편토압이 발생되는 구간에서는 버팀대 공법과 Ground Anchor 및 Soil Nailing를 병용하여 적용 ▪현장 여건 및 자재 수급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탄력적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으며 변경된 유사 공법은 설계 목적에 부합되고 제시된 기준 및 기능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어야함 |
구 분 | Soil Nailing 공법 | 자립식 2열 흙막이 공법 |
공법개념도 | ||
공 법 개 요 | ▪굴착면에 천공 후 압력식 쏘일네일링 설치, 벽면은 숏크리트 타설 ▪쏘일네일링이 토체를 형성하여 중력식 옹벽과 동일한 보강효과 발휘 |
▪지반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되며 억지말뚝의 효과를 통해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토압을 경감시켜 굴착지반의 변형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시공과 굴착이 용이한 공법 |
장점 | ▪토사 및 암반구간 병용 보강 가능 ▪파쇄가 심한 구간에 보강효과가 큼 ▪중․소규모의 파괴에 대한 보강효과 큼 ▪공종이 단순하여 공기가 짧음 |
▪버팀대 및 앵커지지가 곤란한 경우 효과적임 ▪지보재 설치 및 해체 작업이 불필요하므로 시공성, 경제성이 매우 우수 ▪시공속도가 매우 빠름(일괄토공작업) ▪보수 및 보강이 용이 |
단 점 | ▪활동면이 깊은 경우 보강효과 저하 ▪용출수가 있는 경우 적용이 곤란 ▪부식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공관리 필요 |
▪말뚝의 근입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전도파괴 우려 됨 ▪억지말뚝 시공을 위한 부지확보가 필요 ▪굴착고 4m 이상시 안정성 확보 곤란 |
개략공사비 | ₩ 2,500,000 /m | ₩ 4,400,000 /m |
적 용 지 층 | ▪모든 지층 | ▪모든 지층 |
선 정 안 | ○ | |
선 정 사 유 | ▪굴착폭이 최대 50m이므로 버팀대 공법 중 좌굴과 비틀림에 유리한 강관버팀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편토압이 발생되는 구간에서는 버팀대 공법과 Ground Anchor 및 Soil Nailing를 병용하여 적용 ▪현장 여건 및 자재 수급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탄력적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으며 변경된 유사 공법은 설계 목적에 부합되고 제시된 기준 및 기능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