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자금 대출조건
- 부부합산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2. 전월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전월세자금 대출금리 및 한도
1)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 대출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대출한도 - 1억원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대출 이용기간
- 대출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3) 대출 상환방법
- 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4. 전월세자금 대출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1) 대출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2) 대출신청 시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별 증빙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무소득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5. 전월세자금 대출 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