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점검 기준
- 본 안전점검 매뉴얼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구조체에 대한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본 매뉴얼에 없는 점검항목(육안검사 등)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공정단계가 착공 전이거나 토공사 등 구조체가 완성되지 않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건설 안전점검 기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건설현장의 발주청* 또는 지자체는 조속히 건설 안전점검 기관을 지정하여, 본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발주청의 범위) 참조
- 건설 안전점검 기관 지정이 부득이하게 어려울 경우,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를 통하여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되, 구조기술사(당초 설계시의 구조기술사 이외의 구조기술사이어야 함)의 협력을 받아 시행하고, 인·허가기관에서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 안전점검 기관에서는 향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 점검 항목 및 중점 점검사항
- 설계도서 검토결과 무량판 구조체에 대하여 전단보강근 배근이 필요없고 구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점검 항목 및 중점 점검사항 |
3. 무량판 구조 아파트 긴급안전점검 절차도
시공현장 | 준공현장 |
4.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