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조물 기초 공사 시 유의사항

by momopapa 2023. 8. 12.


1. 직접기초

1.1 기초저면 처리방안

  • 직접기초는 대부분 풍화암층 및 연암층에 놓이게 되는데 이 층은 백호우 및 브레이커에 의해 기초지반을 굴착할 경우 기초저면 심도하부의 지층을 교란시켜 설계시 산정한 지지력이 저하될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공시 반영하여야 한다.
  • 굴착시 가급적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면굴착시 작은 장비를 사용
  • 풍화암의 경우 굴착 즉시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침투주입 실시
  • 연암층의 경우 과굴착된 부분을 시멘트 몰탈로 충진하여 균일한 강도 유지
  • 기초타설 전 버림콘크리트를 최소 5cm 타설하여 기초가 지반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유도
기초암반이 경사져 있을 때 기초암반이 수평상태일 때
ㆍ기초폭 7m 미만의 경우는 수평굴착
ㆍ기초폭 7m 이상인 경우
ㆍ암반의 기울기 > 1:4:계단식 굴착
ㆍ암반의 기울기 < 1:4:저면수평으로 굴착
ㆍ암 굴착면의 요철은 ±10cm 이내

1.2 경사지에서의 기초설치방안

비탈면에 Footing 설치시 최소근입깊이 횡방향으로 경사진 경우
ㆍ경사지에 건설하는 기초는 풍화작용을 고려하여 경사 비탈면에서 최소한 아래 그림과 같이 동결심도 +50c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근입깊이는 동결심도보다 크게 하여야 함

ㆍ횡방향으로 경사진 직접기초는 Footing을 수평으로 하고 Mass 콘크리트를 사용함
ㆍ구체 높이를 비대칭으로 설계하면 좌, 우 벽체의 응력이 달라지므로 기초 저판폭의 1/2이하는 Mass 콘크리트를 사용

1.3 기초거동 관찰

  • 기반암이 퇴적암으로 구성된 경우 시공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거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시공시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정기적인 측정을 유도하고 시공 후에도 유지관리자에 의해 필요에 따라 계속 관찰이 가능하도록 시공직후 기준점을 제공하고 기록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 기준점(Bench mark) : 장기간에 걸쳐 침하관찰이 가능하도록 주변에 있는 노두나 기반암까지 도달된 인공측점을 설정하고 표시판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기초의 4방향 침하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각 모서리에 기초 체와 고결된 침하 측정봉을 설치하여 시공 중과 시공 후 되메우기가 된 시점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 완공 전에는 최소 주1회 이상 측량을 실시하여 변화 상태를 야장에 기록한다.
  • 완공직전 기준점, 침하 측정 점을 지형도에 표시하여 위치를 서류상에 보존하고 초기치 이후 이 시점까지의 거동상황이 기록된 야장을 인계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말뚝기초

2.1 일반사항

  • 본 설계에서 적용된 말뚝기초의 근입장 및 정역학적인 공식결과는 불확실한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시험말뚝 시공결과와 재하시험을 통하여 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말뚝기초를 시공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 - 설계도서상 규정된 사용재료, 사용장비가 적정하게 반입된 여부
  • - 말뚝의 취급 및 적치방법의 적정여부
  • - 말뚝의 강도, 길이, 치수가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여부
  • - 말뚝의 두부보호 방법 및 파손에 따른 조치방법 강구 여부
  • - 각 말뚝에 대한 햄머의 낙하고와 관입량 등의 항타기록 작성 및 보존 여부
  • - 말뚝 이음부 상태 및 시험결과 확인 여부
  • -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및 확인 여부
  • - 장비의 진동과 소음에 의한 영향 및 차단대책 수립 여부
  • - 장비거치 위치 선정, 지반상태 및 주변에 대한 보호 여부

2.2 강관말뚝

  • 현장반입시 모재의 재료분석, 강도시험에 대한 시험성적표 확인
  • 강관말뚝 부식에 따른 대비책 적정여부
  • 운반 및 보관시 이음부 훼손 여부 및 변형상태 확인
  • 이음용접부 상태 및 용접에 의한 잔류변형 발생 여부
  • 용접부 비파괴 검사에 의한 상태확인 여부
  • 용접부의 균열, 기포, 슬랙, 오버랩, 언더컷, 목두께 및 치수의 과부족이 생겼을 때 재시공 여부

3. 내부굴착 말뚝공법 특이사항

3.1 굴착 및 침설

  • 굴착작업 중에는 원칙적으로 말뚝 선단보다 먼저 굴착해서는 안된다.
  • 중간층이 비교적 단단하여 관통이 곤란한 경우에는 말뚝선단부에 후릭숀카터(friction cutter)를 붙이던가, 말뚝지름 정도를 선굴착하는 것은 부득이하나, 말뚝지름 이상으로 확대하여 굴착해서는 안된다.
  • 작업 중에는 굴착할 때에 배출되는 흙의 성상이나 말뚝의 침설 상황을 관찰하여 말뚝선단부 및 말뚝둘레 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해야 한다.
  • 굴착이나 침설 작업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굴착기의 운전이나 과도한 타격 혹은 무리한 압입을 피하고 기계기구의 변경 등 대책을 검토 하여야 한다.
  • 말뚝의 선단이 소정의 깊이에 이르렀을 때는 과도한 굴착이나 장기간의 교반 등에 의하여 주위 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 굴착토사의 처리

  • 굴착방법에 따라서는 진흙물 등을 사용하는 일이 있으므로 배출토사의 처리는 제삼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굴착에 의해 배출된 토사는 폐기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3.3 선단처리

  • 말뚝 선단이 소정의 깊이에 달하면 설계도서에 표시된 방법으로 확실하게 선단처리를 해야 한다.
  • 최종 타격방식에 의한 경우의 타입해머는 시험말뚝 결과로부터 정해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 시멘트 밀크 분출 교반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시멘트 밀크를 소정의 압력으로 분출시키면서 말뚝 선단주변의 사질토 지반과 충분히 교반하여 굳히는 것으로 한다.
  • 콘크리트 타설 방식의 경우는 현장타설말뚝기초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4. 말뚝이음

  • 말뚝박기는 가능한 긴 말뚝을 사용하여 한꺼번에 소요깊이까지 박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말뚝이음을 하여야 한다.
  • 강관말뚝의 현장이음은 용접한 부위가 1.5mm 이상 볼록한 곳은 갈아내어야 한다.
  • 강관말뚝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이음을 해야 한다.
  • PHC 말뚝의 현장이음은 이음철구를 이용한 아크용접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 강관말뚝 이음부의 허용오차는 KS F 4602에 따른다.
  • 이음은 반자동 용접이상의 방법으로 하고, KS D 0272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강관말뚝 선단부 완전폐색공법

  • 교대 기초중 매입공법이 적용된 말뚝기초는 Pre-Boring 후 강관 선단부를 Open하여 마무리 항타하는 경우 설계지지력에 미달하여 항타심도가 설계심도에 비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관말뚝 선단부 완전폐색 공법을 적용하여 항타가 진행될수록 항타타격 에너지가 말뚝선단부 이하 지지층에 전달되고 단단한 구근 형성 효과가 발생하여 소요 말뚝항타 심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구조물 기초형식 분류

구조물 기초형식 분류 1. 구조물 기초형식 선정시 고려사항 기초형식 결정은 내적(구조물 특성, 지반조건 등) 및 외적(현장조건, 시공성) 요인에 의해 선정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

momopapa.tistory.com

 

말뚝기초 공법 비교

말뚝기초 공법 비교 구 분 강관말뚝 복합말뚝(HCP) 개요도 계 획 ∙말뚝에 작용하는 최대하중(두부)으로 말뚝 두께(강성) 결정 ∙말뚝 거동을 고려하여 말뚝 재질 및 재질별 길이 결정 효율성 ∙

momopapa.tistory.com


 

information to world

세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nfo2world.tistory.com

 

모모의 일상공감

모모의 일상공감!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monchouchou.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