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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지하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및 절차 1. 지하안전점검 일반사항지하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관찰이나 조사장비를 이용한 자료의 획득과정과 이를 분석하여 점검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따라 진행하고 목적 및 수준에 따라 육안조사와 공동(空洞)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육안조사는 연 1회 이상, 공동조사는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지하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전차의 지하안전점검 종료일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 비교·분석을 통해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 제84조제3항에 의해, 수 개의 지하시설물이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각각 지하안전.. 2023. 8. 9.
thumbnail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표준품셈(2023.01, 산업통상자원부) 1.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표준품셈 목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 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표준품셈 적용범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① 보행식 조사② 주행.. 2023. 8. 9.
thumbnail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2022.12)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지하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 등 업무관계자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습니다.본 체크리스트는 지하안전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지하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시군구 담당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1. 지하안전점검 관련 내용시,군,구용 육안조사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시,군,구용 공동조사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지하시설물 관리자용 공동조사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지하시설물 관리자용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2. 지하안전점검 관련자료 information to world세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info2worl..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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