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안전평가시 지반조사 기준 1. 지하안전평가 지반조사 최소수량 기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2] [별표6]에 따른 현장조사, 시험 항목 및 탐사항목구분조사내용 및 시험시 주의사항최소수량현장조사시추조사∙지층확인 및 시료채취, 암반분류 선정∙기반암 또는 굴착저면 깊이 이상 수행3공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N치로부터 지반의 강도 및 변형특성 파악시추공별풍화암까지 1m간격공내지하수위 측정∙지하수위 분포현황을 파악∙지하수위는 안정기까지(24hr, 48hr, 72hr) 측정3공(시추조사와 동일)현장투수시험∙지반(토사)의 투수계수 산정∙지반의 투수성을 대표하는 구간에서 최소 1회 수행지층별 1회현장수압시험∙지반(암반)의 투수계수 산정∙지반의 투수성을 대표하는 구간에서 최소 1회 수행지층별 1회공내전단시험∙지반 강도정수 산정∙지반의 .. 2023.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