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반조사 시추조사 폐공처리 1. 폐공처리 개요폐공 : 각종 조사 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남게 되는 시추공최근 들어 폐공을 통한 오수의 유입으로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추조사 등에 의한 시추공은 조사완료 후 폐공처리를 하여야 함폐공처리를 통하여 폐공 내로 유입되는 지표 오염원 차단, 오염원의 수직적 이동 통로 제거, 오염유발시설(케이싱 등) 제거 등의 지하수 오염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2. 폐공처리 관련법규폐공의 정의원상복구 명령(지하수법 제 15조)(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처 리 대 책(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현재 또는 미래에 이용할 계획이 없고 오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는 지층을 굴착한 모든 공 (국토해양부)∙허가⋅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또는 개발⋅이.. 2023. 5. 23. 지하안전평가시 지반조사 기준 1. 지하안전평가 지반조사 최소수량 기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2] [별표6]에 따른 현장조사, 시험 항목 및 탐사항목구분조사내용 및 시험시 주의사항최소수량현장조사시추조사∙지층확인 및 시료채취, 암반분류 선정∙기반암 또는 굴착저면 깊이 이상 수행3공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N치로부터 지반의 강도 및 변형특성 파악시추공별풍화암까지 1m간격공내지하수위 측정∙지하수위 분포현황을 파악∙지하수위는 안정기까지(24hr, 48hr, 72hr) 측정3공(시추조사와 동일)현장투수시험∙지반(토사)의 투수계수 산정∙지반의 투수성을 대표하는 구간에서 최소 1회 수행지층별 1회현장수압시험∙지반(암반)의 투수계수 산정∙지반의 투수성을 대표하는 구간에서 최소 1회 수행지층별 1회공내전단시험∙지반 강도정수 산정∙지반의 .. 2023.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