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표준품셈(2023.01, 산업통상자원부) 1.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표준품셈 목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 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표준품셈 적용범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① 보행식 조사② 주행.. 2023.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