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수법 지반조사(시추조사, 지질조사) 굴착행위신고 1. 개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 수질측정, 광업법에 따른 탐사, 굴착지름 75mm이상의 지질지하수조사, 지하수를 뽑아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등을 위한 토지굴착전 지하수법 규정에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굴착행위신고서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지적 또는 임야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사용 승낙서) 3. 처리절차 4. 관련법규(지하수법)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23.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