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 수질측정, 광업법에 따른 탐사, 굴착지름 75mm이상의 지질지하수조사, 지하수를 뽑아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등을 위한 토지굴착전 지하수법 규정에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 굴착행위신고서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지적 또는 임야도
- 원상복구계획서
-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사용 승낙서)
3. 처리절차
4. 관련법규(지하수법)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3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4. 11. 11.>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2022. 1. 6.>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③ 법 제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6.>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지의 굴착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는 경우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5.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