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안전보험 적용 대상 및 기간
-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보험적용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적용기간 : 2023. 02. 01. ~ 2024. 01. 31.(1년) ※매년 갱신
- 가입절차 :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자동가입됨
2.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됩니다.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입니다.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화재, 폭발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사태 포함) |
화재, 폭발, 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화재, 폭발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사태 포함) |
화재, 폭발, 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급) |
1,000만원 한도 |
급성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만15세~만80세보장) |
3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3. 시민안전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통합상담센터(DB손해보험 컨소시엄) : ☎ 1522-3556, FAX. 0507-774-0662
4. 시민안전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첫째, 사고발생 시 보험사(☎1522-3556)에 문의 한다.
- 둘째, 보험금 신청 서류를 작성한다.(보험금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셋째, 보험사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며, 필요시 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보험금 지급여부 판단)
- 넷째, 보험금을 지급한다.(통장지급)
- 통합상담센터(DB손해보험 컨소시엄) : ☎ 1522-3556, FAX. 0507-774-0662
5. 시민안전보험 Q&A
- Q1: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이란?
- A1:부산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Q2: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 A2:모든 부산광역시 시민이면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 A2:주민등록 주소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외국인 중 우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Q3: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 A3: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Q4:만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 A4:만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됩니다.
- A4: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 A4: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Q5:부산광역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A5: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 A5: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6: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6: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 A6: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