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집중호우 등의 풍수해로부터 현장 및 주변 시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에 관한 사전 예방 및 재해발생 시 효율적인 응급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전예방 작업 및 안전대책
구분 | 착안사항 | 안전대책 |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 |
수방자재 | ∙수방자재(P.P마대(大), 모래주머니, 가마니 등)는 수급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재 현황판을 제작설치 ∙평시 작업원에게 보관장소를 주지시켜 긴급사태 시 즉시 활용 |
수방장비 관 리 |
∙수방장비(백호우, 덤프트럭, 발전기, 양수기등)의 확보는 물론 장비운전원 및 양수기 조작원의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에 기재하여 긴급시 즉시 가동 가능하도록 조치 | |
현장관리 | 지상노면 구 간 |
∙현장 주변 배수시설(빗물받이, 하수관, 하수BOX)은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및 준설하고 배수용량 적정여부 확인 ∙작업장의 배수불량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소에 가배수로 설치 등 노면수 설치계획을 수립・시행 ∙강우 시 노면수의 지하작업장내 유입방지용 임시 다이크 설치 ∙우기피해 예상지역을 사전조사하여 홍수피해가 없도록 공정계획 수립 |
지하굴착 구 간 |
∙작업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지하수를 즉시 양수하고 예비양수기를 확보하는 등 작업장 배수처리대책 수립 ∙하수관(이음부, 분기구, 곡관부), 하수 BOX부를 확인하고 토류벽 배면 노면수 유입여부 및 가시설 변형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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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풍 시 점검조치 |
∙가설휀스, 교통 및 공사안내판 등 전도위험 개소의 고정상태를 점검하고 풍압을 감안하여 보강조치 ∙크레인 등 장비전도에 대비 설치된 시설장비는 지상에 착지 ∙작업장 내 출입구, 자재보관 천막 등 천막설치구간 결속상태 확인 |
우기 시 특별 관리대책
관리항목 | 특별관리대책 |
지하굴착구간 | ∙가시설 벽체 차수상태 확인 및 계측 변형여부 점검 ∙예비양수기 확보 및 펌프System(용량 및 배출구) 점검 ∙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다이크 설치상태(높이, 견고성) 점검 |
자재・장비 확보 | ∙수방자재 수급현황판 설치 및 보유현황 파악(인근 현장 전용계획 수립) ∙우기 전 수방장비 가동상태 점검 및 관리 |
현장주변관리 | ∙현장 주변 우수관로(배수시설) 정비 및 관로 청소 실시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한 가시설 보강 조치 ∙비상 대기조 및 수방대책반 24시간 가동 |
상황별 수방대책
단계별 | 상황 | 근무요령 |
1단계 (예비체제) |
∙일강우량 20mm이상 예보 시 | ∙기상예보 수시접수/수방자재 기동력 점검 ∙노면수 처리계획 확인/조치(2시간 간격) |
2단계 (준비체제) |
∙일강우량 50mm 이상 예보 시 | ∙예비체제 임무유지 및 수방단 편성 운영 ∙배수로 확인 및 설치 |
3단계 (경계준비) |
∙호우, 태풍, 폭풍(우) 등 주의보 발령 시 (6시간 강우량 70mm 이상,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예상 시) |
∙준비체제 임무유지/재해 취약시설 일제 점검 ∙수방자재 기동력확보 및 단원 출동 태세확인 |
4단계 (경계체제) |
∙호우, 태풍, 폭풍(우) 등 주의보 발령 시(6시간 강우량 10mm 이상,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예상 시) | ∙수방단원 위험지역 대기/반별 임무 수행 ∙수해발생 시 보유장비 및 인원, 자재 신속 동원 |
5단계 (바상체제) |
∙재해발생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시 ∙시재해본부의 비상 체제 발령 시 |
∙4단계 조치사항 계속 수행 ∙보유장비 및 자재 투입 방호 활동 ∙피해지역 안전진단 실시 및 통제 ∙복구 계획안 작성 및 이해 |
공사중 수방대책
구분 | 내용 |
사전준비 | ∙현장 위치에 따른 예상 강우량을 산정하여 배수계획을 수립 ∙수방자재 확보(양수기, 마대, 가마니, 삽, 리어카, 우비, 장화 등) ∙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의 우기대비 협의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 -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사전 협의 - 기상청, 소방대, 병원,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 및 인근 현장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현장 내 비상 대기반을 편성, 운영 |
공사현장 주변점검실시 | ∙현장부지 내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 하수관로, 집수정 등의 점검 - 준설 및 보수작업 실시, 침사지・집수정의 유출구는 상부에 위치 ∙양수기 확보 및 작동상태를 점검 - 예비용 양수기 및 자재는 침수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 ∙가스관, 전력구, 전화케이블,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을 점검 |
장비 및 자재관리 | ∙장비 및 자재는 침수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 |
인근주민 안전대책 | ∙토사유실 및 침수 등으로 인근주민에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당해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사전협의하여 대피장소 물색 등 주민홍보 계획수립 |
상황별 공사중 수방대책
구분 | 내용 |
외관 유입수 및 현장 내 노면수 처리 |
∙주변 하수관 준설 및 빗물받이 맨홀 연결관 보강(각 구청 협조) ∙노면수 유입방지턱(15cm 높이) 설치 및 노면균열 부분 보수 ∙복공구간은 복공턱 덧씌우기 시행 및 Soil Cement 시공으로 노면수 유입을 방지하고 무복공구간은 임시 다이크 설치 ∙배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측구 굴착 즉시 유공관 매설 ∙복공내 침수후 배수시는 양수기로 양수하여 배면토 붕괴 방지 ∙복공내 가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 |
공사장 내 배수처리 | ∙일정한 간격으로 간이 집수구(1.0×1.0×1.5m)를 설치하고 수중펌프를 이용 침사조로 압송, 여과 후 배수 ∙시공 중 측구 굴착 즉시 유공관을 매설하여 배수효과를 증진시키고 Dry Work 상태 유지하여 작업환경 개선 ∙강우강도를 감안한 충분한 배수시설을 확보 및 정기점검・유지・보수를 통하여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 ∙토공 굴착순서는 종단이 하향에서 상향으로 계획 ∙토류판 배면 공극 채움, 취약 토류판 교체 및 보강 ∙굴착 법면 보호(하단에 가마니 쌓기, 비닐막 설치, 집수정으로 유도) |
지하구조물 침수 예방 | ∙구조물 조기 시공으로 구조체 상호간 연결 ∙구조체 개폐부 폐쇄 |
시기별 공사 중 수방대책
구분 | 관리항목 | 수방대책 |
해빙기 | 노면상태 및 지하수 |
∙노면정리 및 지하수 용출부위 배수관 설치 연결 |
우 기 | 수장자재 및 장비확보 |
∙수방자재 수급현황판 설치/관리 ∙수방장비 가동 가능토록 관리 |
지하굴착구간 | ∙예비 양수기 확보, 가물막이 시공 | |
현장관리 | ∙현장주변 배수시설 정비 및 준설, 작업장 배수처리 계획 수립, 태풍 대비한 가시설 보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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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 지상노면 구간 정비 |
∙노면정리 및 점검보수, 침사지 설치 |
매설물 | ∙노면수 유입으로 인한 매설물 결빙 방지 | |
현장관리 | ∙상수도관 특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