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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수방대책

by momopapa 2023. 6. 4.

  • 태풍, 집중호우 등의 풍수해로부터 현장 및 주변 시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에 관한 사전 예방 및 재해발생 시 효율적인 응급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전예방 작업 및 안전대책

구분 착안사항 안전대책
수방자재

장비확보
수방자재 ∙수방자재(P.P마대(大), 모래주머니, 가마니 등)는 수급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재 현황판을 제작설치
∙평시 작업원에게 보관장소를 주지시켜 긴급사태 시 즉시 활용
수방장비
관 리
∙수방장비(백호우, 덤프트럭, 발전기, 양수기등)의 확보는 물론 장비운전원 및 양수기 조작원의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에 기재하여 긴급시 즉시 가동 가능하도록 조치
현장관리 지상노면
구 간
∙현장 주변 배수시설(빗물받이, 하수관, 하수BOX)은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및 준설하고 배수용량 적정여부 확인
∙작업장의 배수불량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소에 가배수로 설치 등 노면수 설치계획을 수립・시행
∙강우 시 노면수의 지하작업장내 유입방지용 임시 다이크 설치
∙우기피해 예상지역을 사전조사하여 홍수피해가 없도록 공정계획 수립
지하굴착
구 간
∙작업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지하수를 즉시 양수하고 예비양수기를 확보하는 등 작업장 배수처리대책 수립
∙하수관(이음부, 분기구, 곡관부), 하수 BOX부를 확인하고 토류벽 배면 노면수 유입여부 및 가시설 변형여부를 확인
태 풍 시
점검조치
∙가설휀스, 교통 및 공사안내판 등 전도위험 개소의 고정상태를 점검하고 풍압을 감안하여 보강조치
∙크레인 등 장비전도에 대비 설치된 시설장비는 지상에 착지
∙작업장 내 출입구, 자재보관 천막 등 천막설치구간 결속상태 확인

우기 시 특별 관리대책

관리항목 특별관리대책
지하굴착구간 ∙가시설 벽체 차수상태 확인 및 계측 변형여부 점검
∙예비양수기 확보 및 펌프System(용량 및 배출구) 점검
∙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다이크 설치상태(높이, 견고성) 점검
자재・장비 확보 ∙수방자재 수급현황판 설치 및 보유현황 파악(인근 현장 전용계획 수립)
∙우기 전 수방장비 가동상태 점검 및 관리
현장주변관리 ∙현장 주변 우수관로(배수시설) 정비 및 관로 청소 실시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한 가시설 보강 조치
∙비상 대기조 및 수방대책반 24시간 가동

상황별 수방대책

단계별 상황 근무요령
1단계
(예비체제)
∙일강우량 20mm이상 예보 시 ∙기상예보 수시접수/수방자재 기동력 점검
∙노면수 처리계획 확인/조치(2시간 간격)
2단계
(준비체제)
∙일강우량 50mm 이상 예보 시 ∙예비체제 임무유지 및 수방단 편성 운영
∙배수로 확인 및 설치
3단계
(경계준비)
∙호우, 태풍, 폭풍(우) 등 주의보 발령 시
(6시간 강우량 70mm 이상,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예상 시)
∙준비체제 임무유지/재해 취약시설 일제 점검
∙수방자재 기동력확보 및 단원 출동 태세확인
4단계
(경계체제)
∙호우, 태풍, 폭풍(우) 등 주의보 발령 시(6시간 강우량 10mm 이상,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예상 시) ∙수방단원 위험지역 대기/반별 임무 수행
∙수해발생 시 보유장비 및 인원, 자재 신속 동원
5단계
(바상체제)
∙재해발생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시
∙시재해본부의 비상 체제 발령 시
∙4단계 조치사항 계속 수행
∙보유장비 및 자재 투입 방호 활동
∙피해지역 안전진단 실시 및 통제
∙복구 계획안 작성 및 이해

공사중 수방대책

구분 내용
사전준비 ∙현장 위치에 따른 예상 강우량을 산정하여 배수계획을 수립
∙수방자재 확보(양수기, 마대, 가마니, 삽, 리어카, 우비, 장화 등)
∙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의 우기대비 협의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
-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사전 협의
- 기상청, 소방대, 병원,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 및 인근 현장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현장 내 비상 대기반을 편성, 운영
공사현장 주변점검실시 ∙현장부지 내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 하수관로, 집수정 등의 점검
- 준설 및 보수작업 실시, 침사지・집수정의 유출구는 상부에 위치
∙양수기 확보 및 작동상태를 점검
- 예비용 양수기 및 자재는 침수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
∙가스관, 전력구, 전화케이블,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을 점검
장비 및 자재관리 ∙장비 및 자재는 침수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
인근주민 안전대책 ∙토사유실 및 침수 등으로 인근주민에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당해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사전협의하여 대피장소 물색 등 주민홍보 계획수립

상황별 공사중 수방대책

구분 내용
외관 유입수 및
현장 내 노면수 처리
∙주변 하수관 준설 및 빗물받이 맨홀 연결관 보강(각 구청 협조)
∙노면수 유입방지턱(15cm 높이) 설치 및 노면균열 부분 보수
∙복공구간은 복공턱 덧씌우기 시행 및 Soil Cement 시공으로 노면수 유입을 방지하고 무복공구간은 임시 다이크 설치
∙배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측구 굴착 즉시 유공관 매설
∙복공내 침수후 배수시는 양수기로 양수하여 배면토 붕괴 방지
∙복공내 가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
공사장 내 배수처리 ∙일정한 간격으로 간이 집수구(1.0×1.0×1.5m)를 설치하고 수중펌프를 이용 침사조로 압송, 여과 후 배수
∙시공 중 측구 굴착 즉시 유공관을 매설하여 배수효과를 증진시키고 Dry Work 상태 유지하여 작업환경 개선
∙강우강도를 감안한 충분한 배수시설을 확보 및 정기점검・유지・보수를 통하여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
∙토공 굴착순서는 종단이 하향에서 상향으로 계획
∙토류판 배면 공극 채움, 취약 토류판 교체 및 보강
∙굴착 법면 보호(하단에 가마니 쌓기, 비닐막 설치, 집수정으로 유도)
지하구조물 침수 예방 ∙구조물 조기 시공으로 구조체 상호간 연결
∙구조체 개폐부 폐쇄

시기별 공사 중 수방대책

구분 관리항목 수방대책
해빙기 노면상태 및
지하수
∙노면정리 및 지하수 용출부위 배수관 설치 연결
우 기 수장자재 및
장비확보
∙수방자재 수급현황판 설치/관리
∙수방장비 가동 가능토록 관리
지하굴착구간 ∙예비 양수기 확보, 가물막이 시공
현장관리 ∙현장주변 배수시설 정비 및 준설, 작업장 배수처리 계획 수립, 태풍
대비한 가시설 보강 조치
동절기 지상노면
구간 정비
∙노면정리 및 점검보수, 침사지 설치
매설물 ∙노면수 유입으로 인한 매설물 결빙 방지
현장관리 ∙상수도관 특별관

붙임1. 우기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hwp
0.23MB

붙임2.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표.hwp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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