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측관리기준 초과시 대응방안 계측관리기준 초과시 단계별, 주체별로 긴급상황 발생시 혼선없이 조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방안을 수록하였다.계측 중 지하수위 저하 및 기존 구조물, 도로 매설물의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에 따라 적정한 보호 및 보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평상시 대응방안구분평상시(안전)대응방안2. 1차 관리기준치 초과시 대응방안 및 조치요령구분1차 관리기준치(주의)대응방안조치요령구분조치요령계측회사∙측정기기 점검 및 재측정(센서, 케이블 점검) → 필요 시 추가설치∙주변 지반 및 시설물 일체 점검(육안점검)∙책임기술자 현장정밀조사 → 원인조사 → 보고서 작성시공사∙시설물 점검, 지반 정밀 관찰∙본사 기술진 현장조사 및 시설물 이상 유무 확인 → 의견서 작성감리단∙시설물 점검, 지반..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