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시공사는 착공 전 대상지역의 굴착에 따른 영향범위에 해당되는 구간의 지하에 매설된 관로 등에 대한 내부조사 수행 후 시행 결과(매설관로 등의 CCTV자료, 점검자료 및 매설연도 등)를 감리단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굴착공사 중에도 지표침하계의 이상 변위발생 시 또는 실공관리(육안조사 등)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사업구간 인접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 모두 허용치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시공사는 시공 시 철저한 시공 및 품질관리, 중점 계측관리를 통하여 시공중에 발생 가능한 시공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굴착에 따른 변위를 상시 확인하여 변위진행성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시공사는 시공중 지하매설물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 2023.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