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및 절차 1. 지하안전점검 일반사항지하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관찰이나 조사장비를 이용한 자료의 획득과정과 이를 분석하여 점검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따라 진행하고 목적 및 수준에 따라 육안조사와 공동(空洞)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육안조사는 연 1회 이상, 공동조사는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지하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전차의 지하안전점검 종료일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 비교·분석을 통해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 제84조제3항에 의해, 수 개의 지하시설물이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각각 지하안전.. 2023.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