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특법상 종시설물 구분 및 점검주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구분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1. 교량 가. 도로교량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나. 철도교량1) 고속철도 교량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제1종시설물에 ..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