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방시설(사방댐, 스크린 등)의 점검 및 안전진단 사방댐은 황폐한 계류에서 발생하는 종방향 및 횡방향 침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 자갈, 모래, 흙 등의 침식 및 붕괴물질을 억제하여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류를 가로지르도록 설치되는 구조물입니다.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사방댐, 스크린 등)의 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1.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근거 법령사방사업법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①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 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 2024.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