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협의 절차 1.철도보호지구 지정목적 및 범위 가. 지정목적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 나. 지정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 부터 30m이내 지역 - 자갈궤도 끝선 : 도상자갈 끝부분을 말함. - 콘크리트궤도 끝선 : TCL(Track Concrete Layer)층 끝부분을 말함. * 철도보호지구 적용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행위지역의 대지(부지)경계선으로 함. * 궤도구성 : 레일+침목+도상(자갈, 콘크리트) 다. 관리기관 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2.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 (철도안전법 제45조) 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나.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2023.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