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증빙서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자녀 교육비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평생학습 시대가 열리면서 경력개발을 위해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처럼 근로자 본인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란? 간단하게 1년동안 사용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입니다.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이나 학자금대출 상환액, 직업능력을 위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 한도 없이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내교육비 세액공제 해설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 2023.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