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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증빙서류
momopapa
2023. 12. 13. 07:00
-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자녀 교육비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평생학습 시대가 열리면서 경력개발을 위해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이처럼 근로자 본인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란?
- 간단하게 1년동안 사용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입니다.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이나 학자금대출 상환액, 직업능력을 위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 한도 없이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공제 조건 및 공제대상 교육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를 공제 받으려면 해당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교육비를 포함한 부양 자녀의 교육비 지출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교육비 공제 한도는 대상자별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자녀의 교육비 감면을 위해서는 부양 자녀로 등록 후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둘 중 한 사람만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자 | 공제조건 |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대학원은 공제 안 됨) |
형제자매ㆍ처남ㆍ 처제ㆍ시동생 | 나이에 관계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같이 살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대학원은 공제 안 됨) |
부모님ㆍ수급자 | 공제 안 됨 단, 장애인특수교육비에 해당되면 공제 가능 |
지출자 | 공제대상 교육비 |
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ㆍ입양자ㆍ위탁아동 |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 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등 ② 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③ 취학전 아동이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 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④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급식비는 2013.1.1.지출분부터 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의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 재료구입비는 2013년 지출액만 공제, 2014.1.1.지출분부터 공제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의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와 초·중·고등학생 도서구입비는 2013.1.1.지출분부터 ≫ 학교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도서구입비는 2013.6.28.지출분부터 ⑥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1인당 연30만원 한도, 2017.1.1.지출분부터) ⑦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 구입 교과서대금(2008.1.1.지출분부터) ⑧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1인당 연50만원 한도, 2009.1.1.지출분부터) ⑨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원격대학),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⑩ 국외교육비(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
본인 * 대학원ㆍ시간제과정ㆍ직업능력개발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
① 초·중·고등학교, 대학,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등 ②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원격대학),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③ 국외교육비 ④ 대학원 교육비 ⑤ 대학(전공대학·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시간제과정 교육비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⑦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의 원리금 상환액(2017년도 상환액부터) |
장애인 * 나이ㆍ소득 제한없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간은 18세 미만) *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3.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원)교 정규 및 시간제 과정 교육비(입학금,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대상금액 |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본인 교육비 | 전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4. 교육비 세액공제 증빙서류
- 대부분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는 반영이 잘 되어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이 미반영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서류를 꼭 준비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 취학전 아동 보육료, 유치원, 학원ㆍ체육시설의 교육비는 국세청에서 조회될 수도 있으나 강제사항 아니어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각 기관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항목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국세청제공 |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교 | O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 직업훈련시설 | ||
보육시설ㆍ유치원 교육비 | 보육기관/유치원 | ||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 학원 | Δ | |
교복구입비 | 교복판매처 | Δ | |
학위취득과정 | 학교/교육기관, 한국교육개발원(인터넷발급포함) | × | |
국외교육비 | 교육비영수증 유학자격 입증서류 |
외국교육기관 |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 (변동 없으면 최초연도만 제출) |
장애인특수교육기관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