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사방시설(사방댐, 스크린 등)의 점검 및 안전진단

momopapa 2024. 5. 21. 07:00

  • 사방댐은 황폐한 계류에서 발생하는 종방향 및 횡방향 침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 자갈, 모래, 흙 등의 침식 및 붕괴물질을 억제하여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류를 가로지르도록 설치되는 구조물입니다.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사방댐, 스크린 등)의 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근거 법령

사방사업법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①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 주체가 관리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별표 2] 사방시설의 관리&middot;점검&middot;안전진단&middot;안전조치(제12조 관련)(사방사업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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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방시설의 관리&middot;점검&middot;안전진단&middot;안전조치(제12조 관련)(사방사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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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시설의 점검

1) 점검 대상

  • 준공 후 4년이 지난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
  • 그 밖에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

2) 점검 횟수

  • 정기점검 :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의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수시점검 :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되어 사방시설 점검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3) 점검 방법

  • 외관점검: 육안(맨눈)으로 외관상 사방시설의 균열, 누수, 붕괴 등 특이사항을 점검한다.
  • 정밀점검: 외관점검 결과 사방시설의 관리자가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비파괴검사 등을 이용하여 사방시설의 내부균열, 침하 여부 등을 점검한다.

4) 점검 기관

  • 사방시설의 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정밀점검의 경우에는 1) 또는 2)의 기관만 해당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방시설을 시공한 기관에는 의뢰할 수 없다.
  •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 3)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1) 안전진단 대상

  • 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라 설치된 사방댐 중 제2호다목2)에 따른 정밀점검 결과 심각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우려되는 사방댐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안전진단 방법

  • 비파괴검사 등 안전진단 기술 또는 기기를 이용하여 사방댐의 안전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한다.

3) 안전진단 기관

  • 안전진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4. 사방시설의 안전조치

  • 제2호의 점검 또는 제3호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호의 점검 또는 제3호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방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방시설의 보완·개량·철거·재시공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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